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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 하와이를 경유하는 92만원 짜리 ticket을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아서 30만원 penalty를 물고 취소 했었기에 1주일 만에 다시 ticket을 구입하고 출발을 결정하는 데 꽤 고민을 해야만 했다. 이렇게 까지 해서 꼭 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당시에 외국인친구 3명에게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니, 2명이 무조건 출발! 이라고 응원을 해서 여전히 프로젝트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하기로 결정 하였다.

첫비행기를 놓친 경험이 있어서 새벽에 두번이나 깼다. 왕십리에서 출발하는 두번째 공항리무진을 타고 2시간 전에 도착 했는데 새벽에는 꽤 많은 탑승객이 있어서 놀랐다. 2시간 전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라운지 이용할시간이 30분 밖에 없어서 애초에는 마티니 라운지를 이용해볼려고 하였으나 시간도 없고 출국하는 gate가 가까운 관계로 지난 동유럽 여행때 처음 이용해본 KAL lounge를 다시 이용했다.

경유지인 나리타로 향하는 JAL은 거의 만석. 비행기도 작고 좀 낡고 기내식도 별루였다. 하지만 NY로 가기위해 갈아탄 두번째 JAL은 짱...최근에 좌석간 간격이 10cm 넓은 비행기가 미주 노선에 투입된다고 한다. 빈자리도 수두룩...ㅋㅋ
스튜어디스에게 종이신발 달라고 했더니 없다고 한다. 옆에 앉은 미쿡 아저씨에게 어디서 1회용 신발 구했냐고 했더니 이전 비행기에서 챙겨왔다고 한다. 자기 한개 더 있다고 너 줄까 해서 처음엔 사양 했다가 받았다.감사의 표시로 이름도 물어보고 악수 까지 했고, 여행기간 내내 유용하게 사용했다. Thank you John..

이젠 영화감상 시간!!
기내에서 손 씻으라고 따듯한 물수건을 준다
애니메이션, 고령화사회, 울버린, red2를 시청했다.


지하철에서 내려 맨하튼 지상으로 올라오니, 드디어 뉴욕에 온걸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고집대로 데이터를 별도의 비용을 주고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혼란 스러웠다. 다행히도 지나가는 뉴요커들에게 집 주소를 보여주니 잘 모르지만 방향을 알려주었다. 운 좋게도 지하철 출구 바로 앞에 스타벅스가 있어서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스타벅스는 행복이라고 할 수 있다. 화장실이용과 와이파이 이용이 무료!! 간신히 찾아간 후배의 집에서 짐을 풀어넣고 너무 배가 고파서 컵라면 먹은후 우체국이 있는 penn sta으로 출발 했다. 지하철 single 요금이 2.5달러 한걸로 기억한다. 하지만 난 3일(?) 무제한 티켓(?) 구입했다  지하철도 두번타니 익숙 했다. 내리자 마자 거대한 우체국 건물 발견. 외관에 비해 내부는 그닥. 우체국에서 파는 엽서를 찾았는데 물어보니 없단다. 길건너 편의점에서 사라고 알려줘서  4장에 1불도 안하는 가격으로 구입을 했다. 하지만 좀 구렸다. 싼게 비지떡(미술관에서 산 엽서들은 훨씬 세련되고 비쌌다).엽서에 내용을 쓰고 우표 파는곳 물었더니 오른쪽으로 거라고 한다. 갔더니 아니라고 한다.다시 바로 옆 가게로 갔더니 왠지 파는 느낌. 우표 구입 후 가운데 우편함에 투입. 뉴욕의 첫 일정 성공적 마무리. 우체국에는 화장실 없어서 건너편 터미널 지하로 가야만 했다.

드디어 MOMA로 출발. 12월 뉴욕의 겨울 날씨는 생각보다 따듯했지만 5시도 되기 전에 어두컴컴 했다. GPS 없이 긴가민가 쭉 걷다가 간신히 5시쯤 MOMA 발견. 2시간 구 후 피곤해서 거의 쓰러질 뻔 했다. 후배네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졸다가 못 내릴 뻔 했다. 후배 커플과 6개월만에 재회!!
후배 와이프가 차려준 한식 먹고 와인 마시면서 그 동안 살아온 얘기 하면서 NY의 첫날을 보냈다.

 


(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주로 본적과 일치)

주민등록등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 : 상 동

사건본인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 경기도 남양주시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현재이름)     (한자:    )” ()

(바꿀이름)       (한자:       )” ()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1.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글씨(한자)는 또박또박 바르게 써주시기 바랍니다(정자로 기재).

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개명 사유,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 후 별문제 없이 바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존재 한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본인이 진행해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필수 소명 자료 중 #6. 범죄,수사 전과 경력조회서도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 일부 안내 글에서 누락된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의 신청 이유와 필수소명자료 참고하셔서 개명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개명이란?

개명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개명 사유

개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이름

이름의 뜻이 좋지 않은 이름

한문 병기시 이름으로 사용한 한문이 상용한자가 아닌 경우=> 저의 경우 입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명 절차

개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웹사이트에서 개명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개명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명 신청서에 첨부서류(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개명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개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4.개명 비용

개명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 신청서 접수비: 1만원

공증비: 1만원

송달료: 1만원

위의 비용은 라테..비용입니다. 다시 비용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개명 시 유의사항

 개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개명 사유는 확실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개명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끝맺는 말

개명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명 시에는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 3번이나 개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개명시 신중하게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개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A - 이름에 쓰지 않는 불용한자를 사용하였고

둘째 : B - 표 준 인명용 한자가 아닌 너무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더불어 이름에 어울리지는 한자가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필 수 소 명 자 료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 () () 각각 가족관계증명서(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사건본인 자녀[성인( 20세 이상)인 경우만] 가족관계증명서  1. (동사무소 또는 구청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또는 구청) 1.

    6. 사건본인의 범죄수사전과 경력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수사 및 재판중인 자료까지 포함) 1.

     7.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대리인이 제출 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2013 6 월 일

위 신청인        ()

 

법원 귀중 

그럼 다음 글에서 양식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7bNe8i5P0yY  

 

 

 

개인적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이와는 별개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격구분은 관광통역안내사(영어)로 기재되어 있고, 영어로는 Tourist Guide(English) 입니다. 시험은 산업인력관리공단 Q-net (?) 에서 실시하고, 자격증은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 합니다.

 

전 2014년에 2차 시험(분야:영어)에 응시하여, 운좋게 합격했습니다. 위 자격증 상 날짜가 6월인 이유는 최근에 IC칩 내장된 자격증으로 교체 했기 때문입니다.

전 교재를 중고로 구입하여, 독학으로 준비 하였고, 개인적으로 한국사에 관심이 많아서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론 시험은 관광자원개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 분야가 교재에서 기재된 내용과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 많이 달라서 운이 좀 작용하는 것 같고, 면접 시험이 거의 복불복 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광통역안내사자격증과 유사 자격증의 차이, 왜 관광통역안내사를 준비 했는지, 공부방법, 수험 자료 등에 대하여 시간이 될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건물/토지) 종부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영문 자료 입니다. 

이 중 아래 조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재산세(건물.토지) : 2 과세표준과 세율

(SECTION 2 Tax Bases and Rates)

    ·         종부세 : 13 과세표준(Article 13 (Tax Bases)),

14 세율 세액 (Article 14 (Tax Rates and Amounts of Tax)

 

Gross real estate tax(종합부동산세)_en&kr.docxLocal tax_en.pdfLocal tax_kr.pdf

 

작성시기가 2014년도 입니다.

REIT&REF.doc

 

 

구분

세율

지방소득세

국내금융회사

0

 

싱가폴 경우

10%

기 포함됨

금융회사(영업대금)

14%

추가 10%

일반회사(비영업대금)

25%

추가 10%

 

Under Korean tax law, even when there is no actual interest payment, withholding tax for domestic companies must be calculated and paid to the governing tax office.

 

국내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KB, 미래에셋 등) 대출금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면제로 처리하고, 금융회사(영업대금)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예를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SPC 등이 해당됩니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2015.1.1 이후부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Inc. → Incorporated (corporation이 되었다는 뜻)

한국에서 흔히쓰는 (주) 또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개별 매체로서 회사의 구성원 또는 개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적인 부분들과 법적이 부분들이 개인사업보다 많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td. → Limited 또는 Limited Company
주로 케나다나 여러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사업종류입니다.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회사 투자자들이 투자한만큼까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회사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식이지만 개인사업과 비슷한점이 많으며 주식회사를 개인(투자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전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Co.→Company

그냥 회사라는 뜻을 표시하며 어떠한 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Corporation 보다는 간단하고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회사와 흡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하며 파트너들은 회사에 대하여 개개인들이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에 있어서는 개인사업과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주식회사의 종류들

 

C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

 

S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와 다른점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번돈에대한 세금을 물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에대한 세금이 또있지만 S Corporation 은 바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세금만 적용된다. 하지만 재투자가 이루어질때에도 개인들은 세금에 의무를 해야한다.)

 

Professional Corporation (의사, 변호사, 등등 전문직 인원들이 함께 주식회사를 이루어 운영할때 P.C. 라고 부르며 그 주식회사는 C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 그리고 다른 형식의 Liability 로 만들수 있다.)

Non-Profit Corporation (주주들의 경재적인 이익을 꽤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

먼저 영세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세율이 0인 것입니다.
가령 물건을 수출할때에 수출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수입국에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최종 소비국에서만
과세를 하도록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서 수입품에만 과세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0으로 하고 있습니다.
0세율의 적용목적은 외화획득지원, 대외 경쟁력 제고등에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획득과 대외경쟁력 제고등에 따라 일부 수출품이 아닌 국내 거래에도 0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모든 소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인 결과 발생하는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 자체를 면해주는 것이지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면세품목으로는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적 용역 , 문화, 금융,인적 용역등이 있습니다.

제주도 방문 횟수

지금 까지 제주도를 18번(?), 19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때 처음 갔다가 2005(?) 2006(?) 대학교 친구 몇명과 제주도로 레져 여행을 간 이후부터 제주도 매력에 빠져 평균 년2회 정도 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골고루 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지인의 추천 대로 7,8월만 제외하고 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여행하는 수단

도보, 스쿠터, 자전거, 버스, 렌트카를 모두 이용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올레길 위주로 갔기 때문에 도보 여행을 하다가, 자전거로 부분 일주도 해 보았습니다. 당시 제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보급형 자전거를 렌트해서 움직 였는데, 저녁에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일주를 계획 하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여행한 적도 있는데, 주 노선이 동일주버스와 서일주 버스이죠. 버스 여행도 해 볼만 한데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숙소 였던 산방산? 한림?에서 버스타고 거문 오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의 7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버스 배차간격이 있고, 갈아타고, 정류장이 많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버스도 제주시 이외에는 21시 정도면 운행을 안해서, 택시도 몇 번 탄적이 있습니다. 스쿠터로 여행시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같이 간 일행 따라 과속 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스쿠터 전액 변상 한 적이 있습니다. 스쿠터 렌트업체에서 가장 컸던 사고라고 했습니다. 스쿠터 운전시 과속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안전만 하다면 구석 구석 둘러볼 수 있는 스쿠터 여행을 추천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렌트카를 주로 이용합니다. 짐과 시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수단은 이용이 꺼려 집니다.


*렌트카 이용 팁

- 소셜커머스로 렌트 하는 게 무조건 더 쌀까요?? 

최근 저의 경험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평상시에 소셜커머스로 미리 렌트카만 저렴하게 예약해서 가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6명이 급하게 제주도를 렌트카 예약 못하고 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보다 무조건 비쌀 거라는 예상 과는 다르게 원하는 차량을 더 싸게 렌트할 수 있었습니다.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남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deal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가끔씩 나오는 렌트카 이용 시간 프로모션을 노려라

대부분 제주도 IN/OUT 시간이 일정하여, 렌트가 이용시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일정이 2박3일일 경우 만으로 3일이 있는 게 아닌데 렌트카 이용시 3일로 예약해서 추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4시간(?) 서비스로 주는 업체를 생각없이 이용했다가 출발 시간이랑 딱 맞아서 -24시간이 되서 렌트비용을 아낀 적이 있었습니다.


- 렌트비용 보다 더 비싼 보험료

제주도에서 렌트카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많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자차보험이랑 SUPER자차 비용 차이가 있어서 자차보험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40:60 비율로 보험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 SUPER 자차를 들어서 그나마 덜 신경을 썼 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나 어디 에서나 처음으로 접촉 사고가 나서 경험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해서 가면 큰 일 납니다.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락처 교환 등 최소한의 행위를 해야만 누명(?)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PER자차에 가입되었더라도 경중에 상관없이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이후부터 최초 보험 가입기간 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냐고 묻는다면 맛집이 많아서도 아니고, 올레길 때문도 아니고 그냥 제주도만 가면 기분이 좋아서 입니다. 

 

처음으로 뜻하지 않은 스킨스쿠버를 한 곳도 제주도 이고, 처음으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사고가 난곳도 제주도 이고, 무엇보다도 게스트하우스의 재미와 여행이란게 이런 것이다 라고 느끼게 해 준 곳이 제주도 입니다.

 

한라산도 정상 3번, 정상 근처 1번 다녀온 적 있고, 두번은 날씨가 좋아서 끝내주는 풍경을 볼 수 있었고, 대학원 졸업 MT로 3월에 등반 할 때는 눈이 허리 까지 쌓여 있어서 겨울 산행을 제대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갈 때 마다 가벼운 책 1권씩 읽고 오고, 해외나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꼭한번 가보라고 하는 곳이 제주도 입니다.

 

운전경력이 짧아서 사람을 잘 안 태우고 다니는 데,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 Vivien 을 태우고 이동한 곳이 제주도 입니다. 산방산에서 성산일출봉 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주도 고유명사(?)는

다랑쉬 오름과 알뜨르 비행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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