쌤157, 쌈쩜삼에서 종합소득세 대상자라고 연락이 오는데, 내 정보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연락처 까지 알고 연락이 오는 걸까요? 아무튼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로 신고대상 확인하는 법
홈택스에 접속하여 [My홈택스] → [신고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신고해야 하는 경우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기타소득(원고료, 강연료 등)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프리랜서나 임대사업 등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는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한 개인이라면 누구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부업이나 임대수익이 있는 직장인
- 연금 생활자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개인
- 기타 일시적 소득이 있는 개인
저의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인 것 같군요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및 납부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미 확보한 금융 및 거래 내역을 기준으로 무신고 가산세 최대 20%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1일당 0.025%씩 붙을 수 있어 경제적 손해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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