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사업은 종전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던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도시재개발사업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여기에 노후 불량한 시설 등이 많아서 이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면적인 사업인반면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입체적인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근거법도 다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지만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은 분양처분으로 종료가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土地區劃整理事業]

<법률> 도시 계획 구역이나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취락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垈地)로서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역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 (예정지구의 지정등)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예정지구 지정제안을 시행자가 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후 예정지구공람과 지구지정이 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것이죠.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2년이내에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고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지면 택지개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즈음 되면 시행자측에서 투입된 자금도 만만치 않는 상황일테니 예정지구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같습니다.

감보율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줄어드는 비율을 말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