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24 : 기 등록된 주소를 새주소로 수정 해야 진행이 됨
메뉴에서 임대조건신고 가 보이지 않아 '임대조건신고서' 라고 검색하면, 해당 내용이 검색 안 됨
'임대조건' 이라고 검색해야 신청내용이 뜸
민원24(www.minwon.go.kr) 즉 인터넷으로 신청시 신분증 사본은 필요 없고,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최종 제출이 가능 함
작성 방법은 임대조건신고서와 계약서 사본만 첨부하면 끝남, 다만 민원24에서 주소 기재하는 방식이 좀 불편 함
최종 제출이 끝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을 확인 할 수 있음
처리가 끝나면 관련 서류 수령방법을 아래 중 선택해야 함
1)우편(일반/등기) 2)방문수령 3)본인 출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계약서 사본이라 함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흔히 작성하는 양식이 아닌, 법무부/국토교통부/서울시 에서 만든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와서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 양식은 아래를 참고 해 주세요.
첫째, 임대인 주소 혹은 임대물건 소재지 기입시 띄어쓰기 때문에 조회가 잘 되지 않습니다.
둘째, 표준계약서 업로드시 용량이 2M로 제한되어 있어, 표준계약서는 3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PDF로 저장시 용량 에러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수령방법을 본인 출력으로 선택 안 할 경우, 에러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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