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20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127 1 1 또는 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5 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164 【지급명세서의 제출】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 말일(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로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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