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남겨진 유가족 들에게 남겨진 상속에는 재산과 채무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보는 것 처럼 어마어마한 재산만 물려 받는 게 아닙니다. 고인의 빚도 물려받을 수 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보다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는 것이 힘이다.
저는 법을 잘 몰라요 라고 변명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과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유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2. 상속포기란
고인의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갚으면 되고 없으면 안 갚아도 됩니다. 즉 상속자(물려 받는 자)의 재산으로 갚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한정승인 한 재산으로 빚을 갚았는데 재산이 남은 경우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쉽게 얘기하면 상속포기란 채무가 더 많을 거라고 추측되는 경우이고,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부채가 모두 많아서 판단이 쉽지 않을 경우에 신청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4. 신청기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 다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5. 상속포기 관련 실제 사례
실제 관련 질문을 받아서 변호사를 통해 회답을 준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순위 4순위 까지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속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칠 경우 사촌 조카나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는 다면 위 처럼 상속 우선 순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6. 재산내역 조회는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7. 재산내역 조회 신청자격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 후견인 :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8. 재산조회 내역
4대 사회보험료를 비롯하여 국세, 지방세 등 한 번에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9. 재산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황이 없더라도 3개월 이내에 차근 차근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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