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초에 지식산업센터 계약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혹은 상가 등 계약시 부가세포함된 부동산 취득 계약건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거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무실적 사업자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홈텍스 로그인(간혹 에러가 나는 경우, chrome 대신 explore에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2.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정기신고...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신고 기간이 정기신고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조기환급신고'에 해당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후 매출신고 체크란을 해제하고, 매입신고 세금계산서 해당부분만 체크하여 진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는 '불러오기'로 발급받은 내역을 반영하면 되고, 계산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산서의 경우 꼭 작성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환급시 계산서 내용은 딱히 반영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4. 주의해야 할 내용은 신규사업자 또는 기존 무실적신고자의 경우,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 추가 진행을 하면 안되는데... 여기서 잘 못 클릭하면 순환참조(?) 오류를 범하게 된다.

5.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최종 신고내역을 전송하면, 수령받은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 금액만큼 환급될 금액 이라고 나오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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