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세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세율이 0인 것입니다. |
가령 물건을 수출할때에 수출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수입국에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 과세가 됩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최종 소비국에서만 |
과세를 하도록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서 수입품에만 과세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0으로 하고 있습니다. |
0세율의 적용목적은 외화획득지원, 대외 경쟁력 제고등에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
그리고 외화획득과 대외경쟁력 제고등에 따라 일부 수출품이 아닌 국내 거래에도 0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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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모든 소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인 결과 발생하는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 자체를 면해주는 것이지요.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면세품목으로는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적 용역 , 문화, 금융,인적 용역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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