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세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세율이 0인 것입니다.
가령 물건을 수출할때에 수출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수입국에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최종 소비국에서만
과세를 하도록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서 수입품에만 과세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0으로 하고 있습니다.
0세율의 적용목적은 외화획득지원, 대외 경쟁력 제고등에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획득과 대외경쟁력 제고등에 따라 일부 수출품이 아닌 국내 거래에도 0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모든 소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인 결과 발생하는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 자체를 면해주는 것이지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면세품목으로는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적 용역 , 문화, 금융,인적 용역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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