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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점심 먹다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턱이 빠졌습니다. 웃긴 건 딱딱한 것 씹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턱이 이상해지더니만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턱관절 장애 그 이유와 예방법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치료 받을 수 있는지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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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관절 장애란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과 주위 근육, 인대 등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턱관절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턱에서 소리가 나는 것, 턱이 아픈 것, 입을 벌리거나 다물기 힘든 것 등이 있습니다.

 

턱관절 통증

 

턱이 빠진 후 약간의 통증이 있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녁에 친구를 만나 회를 시켰는데 두 점 먹고 더 이상 먹을 수 가 없었습니다. 물컹한 회를 씹는 데도 통증이 와서 당황 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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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이 빠지는 이유

 

턱이 빠지는 것은 턱관절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턱관절은 아래턱뼈와 머리뼈가 만나는 곳으로, 관절낭과 인대, 근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가 발생하면 이러한 구조물에 이상이 생겨 턱이 빠지게 됩니다.

 

턱이 빠지는 원인은 크게 선천적과 후천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 원인으로는 턱관절의 구조적 이상이 있습니다. 턱관절의 모양이 정상적이지 않거나, 관절낭이나 인대가 약하면 턱이 빠지기 쉽습니다.

 

후천적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외상 : 교통사고, 낙상, 스포츠 손상 등으로 턱관절에 충격을 받으면 턱관절이 손상되어 턱이 빠질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 스트레스는 턱관절을 조절하는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켜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잘못된 습관 : 이를 갈거나 입을 꽉 다물거나 하는 잘못된 습관은 턱관절에 무리를 주어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부정교합 : 치아의 위치가 맞지 않으면 턱관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턱관절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 예방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잘못된 습관을 교정하기 : 이를 갈거나 입을 꽉 다물거나 하는 잘못된 습관은 턱관절에 무리를 주므로 교정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 스트레스는 턱관절을 조절하는 근육의 긴장을 증가시키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절한 치아 교정 :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 적절한 치아 교정을 통해 턱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턱관절 장애 치료

 

  • 약물 치료 :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완화하는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 물리 치료 : 턱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리고 근육을 강화하는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술 치료 : 턱관절의 구조적 이상을 교정하기 위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턱관절 치료는 어디서?

 

턱이 빠지는 턱관절 장애가 생겼다면 어떤 병원을 찾아가야 할까요?  바로 구강내과로 가야 합니다. 하지만 구강내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일반치과에서도 진료하는 경우도 있고 정형외과에서도 진료하는 곳도 있으니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정형외과에 가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실손처리 가능하냐고 삼성화재에 물어보니 정형외과에서 치료 받는 내용은 비급여+급여 다 가능하지만 치과치료는 한정적이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강내과 찾아보기

 

 

 

턱관절 장애는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증상을 완화하거나 회복할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염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턱이 아프거나 입을 벌리거나 다물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인의 남겨진 유가족 들에게 남겨진 상속에는 재산과 채무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보는 것 처럼 어마어마한 재산만 물려 받는 게 아닙니다. 고인의 빚도 물려받을 수 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 보다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상속포기, 한정승인
안심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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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정집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허가로 싸게 진료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치과비용이 부담되는 것 맞지만 그렇다고 싸다고 무작정 그런 곳에 찾아 가시면 안됩니다. 이에 임플란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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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는 것이 힘이다. 

 

저는 법을 잘 몰라요 라고 변명하기엔 너무 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경우 재산과 빚까지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유가족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하는 이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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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에 많은 대사증후군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대사증후군이 뭔가요? 많이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아시나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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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란 

 

고인의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 재산과 빚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한정승인이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 입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걸로 갚으면 되고 없으면 안 갚아도 됩니다. 즉 상속자(물려 받는 자)의 재산으로 갚는 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만일 한정승인 한 재산으로 빚을 갚았는데 재산이 남은 경우엔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쉽게 얘기하면 상속포기란 채무가 더 많을 거라고 추측되는 경우이고, 한정승인이란 재산과 부채가 모두 많아서 판단이 쉽지 않을 경우에 신청하는 거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정승인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4.     신청기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둘 다 상속 개시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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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속포기 관련 실제 사례 

 

실제 관련 질문을 받아서 변호사를 통해 회답을 준 경우입니다. 대부분 이 경우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니 잘 숙지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 순위 4순위 까지 넘어갑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속 우선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를 모르고 지나칠 경우 사촌 조카나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한정승인으로 상속을 받는 다면 위 처럼 상속 우선 순위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을 겁니다.

 

6.     재산내역 조회는 어떻게?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가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를 한번에 조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도 가능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바로가기

 

 

7.     재산내역 조회 신청자격 

 

재산내역조회-신청자격
재산내역 조회

 

  •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 후견인 :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8.     재산조회 내역 

 

재산내역조회-행정안전부
재산내역 조회

 

4대 사회보험료를 비롯하여 국세, 지방세 등 한 번에 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9.     재산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조회결과 확인방법-우편,문자
조회결과 확인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경황이 없더라도 3개월 이내에 차근 차근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년자용)

개명허가 신청서

 

 

등록기준지 : 경기도 남양주시 

(기본증명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음, 주로 본적과 일치)

주민등록등본 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송달(등기우편)희망주소 : 상 동

사건본인의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 (휴대폰)              (자택)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 : 경기도 남양주시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이름 (현재이름)     (한자:    )” ()

(바꿀이름)       (한자:       )” ()

개명하는 것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의

1.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은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모든 글씨(한자)는 또박또박 바르게 써주시기 바랍니다(정자로 기재).

아래는 제가 직접 진행했던 개명 사유, 절차를 정리해 봤습니다. 신청 후 별문제 없이 바로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존재 한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본인이 진행해도 무방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필수 소명 자료 중 #6. 범죄,수사 전과 경력조회서도 꼭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인데, 일부 안내 글에서 누락된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그럼 아래의 신청 이유와 필수소명자료 참고하셔서 개명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개명이란?

개명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개명 사유

개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적당하지 않은 이름

이름의 뜻이 좋지 않은 이름

한문 병기시 이름으로 사용한 한문이 상용한자가 아닌 경우=> 저의 경우 입니다.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개명 절차

개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 웹사이트에서 개명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개명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명 신청서에 첨부서류(범죄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서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개명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서 개명 여부를 결정합니다.

 

4.개명 비용

개명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명 신청서 접수비: 1만원

공증비: 1만원

송달료: 1만원

위의 비용은 라테..비용입니다. 다시 비용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개명 시 유의사항

 개명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개명 사유는 확실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개명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개명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6. 끝맺는 말

개명은 자신의 이름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개명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개명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개명 시에는 유의사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제 주변에 3번이나 개명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개명시 신중하게 알아보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이 유

(신청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개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A - 이름에 쓰지 않는 불용한자를 사용하였고

둘째 : B - 표 준 인명용 한자가 아닌 너무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여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더불어 이름에 어울리지는 한자가 아니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필 수 소 명 자 료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 () () 각각 가족관계증명서(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사건본인 자녀[성인( 20세 이상)인 경우만] 가족관계증명서  1. (동사무소 또는 구청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또는 구청) 1.

    6. 사건본인의 범죄수사전과 경력조회서 (가까운 경찰서, 수사 및 재판중인 자료까지 포함) 1.

     7.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대리인이 제출 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2013 6 월 일

위 신청인        ()

 

법원 귀중 

그럼 다음 글에서 양식을 공유 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youtu.be/7bNe8i5P0y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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