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 → Incorporated (corporation이 되었다는 뜻) | |||
한국에서 흔히쓰는 (주) 또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개별 매체로서 회사의 구성원 또는 개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적인 부분들과 법적이 부분들이 개인사업보다 많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
Ltd. → Limited 또는 Limited Company | |||
주로 케나다나 여러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사업종류입니다.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회사 투자자들이 투자한만큼까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회사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식이지만 개인사업과 비슷한점이 많으며 주식회사를 개인(투자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전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
Co.→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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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회사라는 뜻을 표시하며 어떠한 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 |||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Corporation 보다는 간단하고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회사와 흡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하며 파트너들은 회사에 대하여 개개인들이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에 있어서는 개인사업과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주식회사의 종류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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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 | |||
S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와 다른점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번돈에대한 세금을 물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에대한 세금이 또있지만 S Corporation 은 바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세금만 적용된다. 하지만 재투자가 이루어질때에도 개인들은 세금에 의무를 해야한다.) | |||
Professional Corporation (의사, 변호사, 등등 전문직 인원들이 함께 주식회사를 이루어 운영할때 P.C. 라고 부르며 그 주식회사는 C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 그리고 다른 형식의 Liability 로 만들수 있다.) | |||
Non-Profit Corporation (주주들의 경재적인 이익을 꽤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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