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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부동산대학원 선택과목 중 입지론이란 강의가 있어서 당시에 수강한 자료입니다.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나

학술자료 성격이 강해서 참고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지론 강의자료

 

1. 부동산대학원 선택과목 입지론

 

입지론 강의는 부동산대학 교수님이 아닌 지리과 C 교수님이 강의해 주셨습니다. 나름 추천도 받은 강의였으나 기대했던 내용과는 약간 상이했습니다.  생각했던 강의내용은 풍수지리에 근거한 재밌는 사례를 기대하였으나 실제 강의는 학술적 접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블로그 까지 찾아오셨다면 수업내용이라서 공개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의 열정을 생각하여 공개로 해두겠습니다.

 

2. 경제지리

경제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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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때 지리선생님이 좋으셨는데, 너희 들은 절대 지리과에 가지 말라고 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3. 입지경쟁력

입지경쟁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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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지론 강의 1강~9강

입지론 1강 강의소개.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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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론 2강 입지의 개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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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론 3강 산업활동과 입지이론 변화.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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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론 4강 농업입지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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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론 5강 공업입지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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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론 6강 기업 조직과 입지 변화.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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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론 7강 해외직접투자와 입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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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론 8강 중심지 이론(저용량).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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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론 9강 첨단기술산업의 입지와 지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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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지론 추가자료

입지론_추가자료_발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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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대학원 커리큘럼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부동산 대학원 입학 관련 정보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에 부동산 전공 관련 대학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한양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bluepants.tistory.com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 당해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거래계약서, 대금 송금 증빙 등)을 수취, 보관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로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4. 1. 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 제2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비영리법인(제2 제1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 제3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3.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 제5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제119 제3 제5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제120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제116 제2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 (삭제, 2009. 2. 4.)

. (삭제, 2009. 2. 4.)

. (삭제, 2009. 2. 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 제1 제3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 제7 제1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16 제2 제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6 제2 제1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제116 제1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3. 2. 15. 신설)

2. 제116 제2 제1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3. 2. 15.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2 제3 제5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 제8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2013. 2. 15. 신설)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제116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6. 2. 12.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3. 30. 단서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9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9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9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05. 2. 28.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5. 2. 28. 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2. 2. 28. 개정)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12. 2. 28. 신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 3. 30. 신설)

 

아래의 자료는 오래전에 작성한 내용이라서 바뀐 내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 영국왕립평가사협회 

 

1.     소개

RICS(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준과 멤버십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토지, 부동산, 감정평가, 건설 그리고 환경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868년에 설립되어 146개 국가에 91,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50여 개국의 국제협회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21개의 전문분과 영역을 바탕으로 160개의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MRICS(Member of RICS)는 영국 RICS의 정회원으로 우리말로는 영국 감정평가사이다. FRICS(Fellow of RICS) MRICS보다 높은 수준의 회원으로 Senior라고 보면 된다. 자격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Assessment of Professional Competence(APC) pathway라고 하는데, 우리학교의 경우, 학부와 부동산 대학원은 감정평가사(VAL), 상업용 빌딩 및 주택 공인중개사(COM, RES), 컨설턴트(Management consultancy), 부동산 투자관리(Property finance & investment) 및 도시계획기사(Planning & development) 5가지, 일반 대학원은 이 중 도시계획기사를 제외한 4가지 자격 인증을 획득하였다. 감정평가사는 명함에 MRICS (VAL)이라고 표시한다.

 

  1. RICS 개요                                                                                                                                     RICS는 1868년에 설립되었고 1921년에 국왕 조지 5세로부터 인가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부동산 관련 협회로서 영연방 소속의 모든 국가에서 유효한 자격증이다.  이 협회는 부동산 감정평가 이외에도 골동품 감정평가, 측량, 경영관리, 건설경영, 중개업무 등 21개 업역에 대한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3. MRICS의 중요성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이해 외국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Inbound) 및 국내 투자 및 개발 업자의 해외 투자(Outbound)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평가 물건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에 필적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경쟁력있는 인재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 국내외 적으로 전문적 능력과 식견을 인정 받는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 가치평가 기법을 갖춘 실무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자격은 호주, 홍콩 및 카나다를 비롯한 영연방국가에서 정부 인증 자격으로 통용된다.

 

  1. 한국 MRICS 현황

한국 MRICS 2005 RICS와 한국 감정평가협회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10여명 규모의 한국 감정평가사가 홍콩에서 면접을 통하여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의 경응수 겸임교수(평가사)님이 한국 MAI를 지도하는 한국 MRICS는 동 대학원의 신종웅 겸임교수(평가사, DTZ korea 회장)님이 이끌고 있다.

 

5.     인증 내용

이번 건국대 인증은 학부와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부동산대학원) 모두 상기 4가지 혹은 5가지 자격증과 관련하여 모든 필기시험의 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학부의 경우 졸업생은 전공자와 다전공자를 포함하나 부전공자는 제외된다.  

1)    인증 대상

(1)  학부: 2009년 이후 진입, 편입, 전과 및 다전공자

(2)  대학원 (부동산 대학원 및 일반 대학원): 2009 2월 이후 입학생

2)    인증기간은 3년이며(2014학번까지 유효), 2014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함.

 

특별한 면제 조건은 없으나, 졸업에 대한 증빙은 졸업증명서가 아닌 성적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 I, 회계론(회계원리), 재무관리, 부동산금융론 1, 2, 감정평가이론 및 감정평가실무는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과목으로 미리 수강해 두는 것이 좋다.

RICS자격증관련 필수과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럽RICS를 참조 바란다. 

 

  1. 전망(Profitability)

MRICS 자격을 이용한 Business Model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으나, EU와의 FTA가 타결되면,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 한국 감정평가사와 차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중요한 것은 자격증의 색깔이 아니라 외국어 실력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Inbound(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Outbound(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인) 업무를 얼마나 자신이 수임할 수 있느냐 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7.    Membership 신청

인증 대상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후 취업한 뒤에, 직장이 있는 부동산대학원생은 재학 중Graduate membership을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약 백만원 가량 소요된다. 관련 문의는 아래에서 하면 된다.

PAC

 

 

8.    MRICS 취득절차

재학하는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응시자의 관련 업무경력에 따라 3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며, 필기시험은 모두 면제된다.  보수교육이란 업무관련 교육으로, 감정원이나 평가협회의 교육, 유럽 상공회의소 및 부동산대학원의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인증 대상 졸업자는 졸업 후DTZ, Korea 를 통해 Graduate membership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따르면 된다.

 

1)    Graduate route 3

대학졸업 이후 10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는 자신이 진행한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critical analysis, 3,000 word, 영문이므로 번역 및 교정비 추가 발생) 48시간의 보수교육(professional development부대원 제공 추진중)을 받고 이력서(CV)와 한국 MRICS(스폰서라고 부름)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홍콩에 가서 1시간 인터뷰를 하면 된다. 인터뷰 중 첫 10분은 본인이 우리말(영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한국인 동시통역을 동행할 수 있다( 100만원 추가 비용 발생). 이 과정은 한국 평가협회와 RICS 간의 업무협약 내용과 동일하다.

DTZ를 통하여 신청하면, Graduate route 3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준다. 은행의 기획실에서 10년간 일한 사람이라면 감정평가사(MRICS-VAL)가 아니라 MRICS (management consultancy) 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2)    Graduate route 2

대학졸업 이후 5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는 위Graduate route 3의 요건에 더하여, RICS 인증기관에서, MRICS(counsellor)의 지도하에 12개월간 관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ounsellor가 반드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MRICS(RES)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Coundellor는 다른 종류의 MRICS면 되고, 반드시 주거용 빌딩 공인 중개사MRICS(RES)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졸업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Graduate route 1

업무 경험이 5년 미만인 학부 졸업생 및 일반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 해당되며, Graduate route 3의 요건에 더하여RICS 인증기관에서, MRICS(counsellor)의 지도하에24개월간 관련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부동산대학원생은 재학 중 신청할 수 있는데, 재학 중 업무수행은 1년 까지만 인정된다.

 

9.     유지비 및 fee

MRICS 취득 후 연간 $ 500 정도가 소요됨.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후 8일 째 조기환급금 입금

내 돈 내고 내가 다시 돌렸받는데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조기환급이라 더 기쁩니다. 환급시기가 조기환급신고기한 후 15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대략 10일쯤 예상했는데,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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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월에 우수한 성적이 아닌 보통 성적으로 논문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은 수업 혹은 논문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80% 이상이 수업을 선택 합니다. 왜? 논문 보다 졸업 하기가 수월 하니깐.

아무튼 입학 때 부터 논문 주제를 정하고 갔기 때문에 소신 껏 논문 선택 했다가 개고생 한 기억이 생생 합니다.

좋은 회사와 일하기 좋은 회사가 별개 이듯이, 논문으로 쓸 주제와 논문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주제가 있습니다. 제 논문은 후자 였습니다. 따라서 고생한 것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껴 쓴 내용이 아니라 직접 썼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논문 작성시 참고 하였던 자료를 첨부 합니다.

2011년 환승인원[1]_지하철.hwp

2012년 1~3월 수송실적(1)_지하철2호선.xls

21020428_서대문구유동인구보고서(최종).pdf

21020428_성동구유동인구보고서.pdf

 

제가 2016.5월말 스페인 여행 가기 전에, 아래의 회화 연습을 비롯하여, Native와 2시간 동안 회화 수업을 듣고 떠났으나, 4~5 문장 빼고는 기억을 못해서 안타까워습니다. 하지만 4~5 문장 이라도 사용하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 만나서 반갑습니다 / 내 이름은   입니다 / 한국에서 왔습니다 /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아래 회화에서 일부 Native가 수정해 준 표현은 자료를 찾는 데로 수정해서 올리겠습니다.

1.인사말

• 안녕하십니까?(오전) Buenos días. 부에노스 디아스

• 안녕하십니까?(오후) Buenas tardes. 부에나스 따르데스

• 안녕하십니까?() Buenas noches. 부에나스 노체스

안녕! ¡Hola! 올라

• 처음 뵙겠습니다. Mucho gusto. 무초 구스또

• 만나서 반갑습니다. Encantado(남성). 엔깐따도 Encantada(여성).엔깐따다

(무차스)감사합니다. (Muchas)Gracias. (무차스) 그라씨아

• 안녕히! Adiós. 아디오스

• 나중에 또 봅시다. Hasta luego. 아스딸 루에고

• 잘 지내세요. Que le vaya bien. 께 레 바야 비엔

• 즐거웠습니다. Lo Pase muy bien. 로 빠세 무이 비엔

• 실례합니다. Perdón. 뻬르돈

• 좋습니다. Esta bien. 에스따 비엔

• 좋은 하루 보내세요! ¡Que pase un buen día! 께 빠세 운 부엔 디아

• 즐거운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Que tenga buen viake! 뗑가 부엔 비아헤

• 미안합니다. Lo siento. 로 씨엔또

• 괜찮습니다. Está bien. 에스따 비엔

•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No hablo español. 노 아블로 에쓰빠뇰

• 제 말을 이해하십니까? ¿Me entiende? 메 엔띠엔데

• 알겠습니다. Entiendo 엔띠엔도

• 모르겠습니다. No se/No conozco. 노 세 / 노 꼬노쓰꼬

• 이해하지 못합니다. No entiendo. 노 엔띠엔도

• 여기에 적어주세요. Escriba aquí, por favor. 에스끄리바 아끼 뽀르 파보르

• 예./ 아니요. Si/No /

• 아니요. 괜찮습니다.(사양)No, gracias. 노 그라씨아스

 

2.자신을 소개할 때

•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Cómo si llama? 꼬모 세 야마

• 제 이름은 은원입니다. ¿Me llamo Incheol. 메 야모 은원

• 어디서 오셨습니까? ¿De dónde es usted? 데 돈데 에스 우스뗏

•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Soy de Corea. 쏘이 데 꼬레아

• 저는 여행 중입니다. Estoy de viaje. 에스또이 데 비아헤

 

3.간단한 질문과 대답

• 네. SÍ. / 아니오. No.

• 네, 그렇습니다. SÍ, eso es. 씨 에쏘 에스

• 뭐라고요? ¿Cómo? / ¿Perdón? 꼬모 / 뻬르돈

•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Qué ha dicho? 께 아 디초

•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Repítalo, por favor. 레삐딸로 뽀르 파보르

• 네. 알겠습니다. SÍ, entiendo. 씨 엔띠엔도

• 저는 모르겠습니다. No sé. 노쎄

• 당신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No entiendo lo que dice. 노 엔띠엔돌 로 께 디세

• 맞습니다. Así es. 아씨 에스

•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No, gracias. 노 그라씨아스

이것이 무엇입니까? ¿Qué es esto. 께 에스 에스또

• 몇 시입니까? ¿Qué hora es? 께 오라 에스

•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Dónde está el servicio? 돈데 에스따 엘 세르비씨오

• 얼마입니까? ¿Cuánto cuesta? 꾸안또 꾸에스따

• 역은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

¿Qué distancia hay a la estación? 께 디스딴시아 아이 알 라 에스따씨온

• 역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Cuánto tiempo se tarda a la estación?

꾸안또 띠엠뽀 세 따르다 알 라 에스따시온

 

4.양해를 구할 때

• 들어가도 될까요? ¿Puedo entrar? 뿌에도 엔뜨라르

• 여기 앉아도 될까요? ¿Puedo sentarme aquí? 뿌에도 센따르메 아끼

사진을 찍어도 될까요? ¿Puedo sacar una foto? 뿌에도 사까르 우나 포토

• 전화를 사용해도 될까요? ¿Puedo usar el teléfono? 뿌에도 우사르 엘 뗄레포노

• 당신과 함께 가도 될까요? ¿Puedo ir con usted? 뿌에도 이르 꼰 우스뗏

• 부탁을 하나 드려도 될까요? ¿Puedo pedirle un favor? 뿌에도 뻬디를레 운 파보르

• 잠깐 기다려 주세요. Un momento, por favor. 운 모멘또 뽀르 파보르

 

5.부탁과 요청

• 물 좀 주세요. Agua, por favor. 아구아 뽀르 파보르

• 계산서 좀 주세요. La cuenta, por favor. 라 꾸엔따 뽀르 파보르

• 담요 한 장 주시겠습니까? ¿Podría darme una manta? 뽀드리아 다르메 우나 만따

• 저는 마실 것이 필요합니다. Quiero algo de beber. 끼에로 알고 데 베베르

• 저는 이것이 갖고 싶습니다. Quiero esto. 끼에로 에스또

 

길 묻는 표현

donde esta ~? (돈데 에스따=돈데스따) ~이 어디있나요?

servicio (세르비씨오) =화장실//일반적인 표현

metro 메뜨로 지하철

autobus 아우또부스 버스

estacion 에스따씨온 역

 

가격 물을때

cuanto vale(꾸안또 발레)

cuanto cuesta (꾸안또 꾸에스따)= 얼마에요?

이것은 얼마인가요? cuanto vale esto (꾸안또 발레 에스또)

**********************************************

quiero(끼에로) 는 무엇 무엇을 하고 싶다 (want to) 라는 동사의 1인칭 단수인데 이 뒤에 동사를 붙이면 웬만한 표현이 가능하다.

comprar 꼼쁘라르 (사다)

ir 이르 (ir a 어디어디-> 어디어디 가고싶다)

ver 베르 (보다)

sacar la foto 사까르 라 포또 (사진찍다)

comer 꼬메르 (먹다)

tomar 또마르 (마시다[커피])

EX) quiero tomar un cafe con leche

끼에로 또마르 운 까페 꼰 레체

나는 까페라떼가 마시고 싶어요

beber 베베르 (마시다 [.])

hacer 아쎄르 (하다)

usar (사용하다)

imprimir 임쁘리미르(출력하다)

 

맥도날드나 버거킹 같은데 가게 되면,

pequeño 뻬께뇨 작은

medio 메디오 중간인

grande 그란데 큰

 

 

식당가서 주문할 때,

perdon 뻬르돈

oiga 오이가

라고 손을 들면 사람이 온다.

 

식사를 다하고 나서

la cuenta por favor 라 꾸엔따 뽀르 빠보르 (계산서 주세요) 라고 하면 된다.

 

pasa 빠사 는 지나가라는 말이다. 문 등을 지나다닐 때 경비나 직원이 빠사빠사 이러면 지나가라는 뜻.

 

쇼핑할 때,

puedo probar esto?

뿌에도 쁘로바르 에스또? 이거 입어봐도 되나요?

no hay otro talla (de esto)?

노 아이 오뜨로 따야( 데 에스또)?

(이것의) 다른 사이즈 없나요?

no hay otro color(de esto)?

노 아이 오뜨로 꼴로르 (데 에스또)?

(이것의) 다른 색 없나요?

 

 

지금 보니 2003.2.20 에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cyworld에 AICPA-world.cyworld.com 란 모임을 개설 했네요. 2012.1 마지막 글을 끝으로... 4년 만에 다시 로그인 했더니 다행히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행 입니다.

정모도 많이 했고, 오랜시간 동안 공 들였던 모임 이었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에는 뉴욕에서 EY에 근무중인 회원도 만나고 왔고, 하와이에서 개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님도 비행기를 취소하는 바람에 하와이에서 만나기로 약속 했다가 못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자료 중 현재에도 참고 할 만한 자료 있으면 선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i : hi, D. how are you doing? i am ( )

o : pleased to meet you m. thanks for taking the time to meet with me.

i : well pleasure is mine. did you have any trouble finding this place?

o: not really. i got here a little bit earlier and got myself acquainted with the area.

i : oh, that is great. please make yourself comfortable.

o: sure thanks.

i : no problem.d. i would like this interview to be as interactive as possible. feel free to ask me any questions you have.

i would like to tell you a little bit about myself.

i am a senior analyst in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department. i have been here approximately 6 years and i have been

specializing in advising and providing consultation for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my main clients include a, b and c.

i will be the supervisor for the position we are trying to fill. and, i report to CFO.

O : that's great. could you provide a little more detail on this position please?

i : sure. the main responsibilities of the position include : drafting the prospectus, and prospectus supplement, serving as the liaison

between us, accountants and lawyers and the clients, performing various financial analysis which includes heavy number crunching

and assisting with road show presentations, among other things.

o : the responsibilities sound interesting.

i : certainly. i see on your resume that you have performed similar duties previously. can you tell me about yourself and your experiences please?

o : sure, as stated on my resume, i graduated from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studies in 2012. i joined k in 2007 and i have worked in consulting and asset

management department for 6 years. i was promoted to an senior manager in 2012 and i have been specializing in real estate including managing office building, NPL and structured finance.

reviewing contracts and participated in due diligence projects(K, H). Moreover, i participated in hard-to-perform m FS projects by myself successfully.

i : then you must have experience with morgage backed securities or CDOs.

o : certainly. i worked on numerous CDOs, including CDO squares. Bemson and Benson used to sponsor a few CDOs and i used to be mainly responsible for acquiring

the underlying assets to create the collateralize debt obligations.

i : i can definitely see what kind of challenges you had to go through after the market went down. anyway, this job involves heavy travel. are you ok with traveling?

o : sure. i have no travel restrictions and i will be able to make a seamless transition to your team given the opportunity.

i : do you have any other questions?

o : ~

i : yes. if you don't have any more questions, we can conclude the interview here.

o : what's the next step?

i : after you meet with mark levinson, you will have another session with the hr. i will assure you that we will get back to you within 48 hours.

we will inform you about our decision.

o : that's great.

i ; let me take you to mark's office. this way please.

o : thanks.


수익률 스프레드

1) 위험채권의 약속수익률과 무위험이자율간의 차이를 수익률 스프레드라고 함.

2) 스프레드는 채무불이행위험에 대한 프리미엄과 채무불이행위험 이외의 위험요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나눌 수 있음.

 

채권분석을 공부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듀레이션과 볼록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볼록성을 질문하실 정도면 듀레이션은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듀레이션이라 함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을 의미하게되며 볼록성은 이러한 듀레이션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변화함에 따라 채권의 듀레이션이 변하여 채권수익률의 볼록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자율의 변화가 작을 경우에는 듀레이션의 변화자체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록성이 무시되지만, 이자율이 크게 변할 경우 듀레이션의 변화가 커서 볼록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집니다.

듀레이션만으로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가격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며, 볼록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애기이지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개념이 볼록성으로 질문하신 분이 궁금해하는 수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위 식의 도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일러정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테일러정리에 대한 기본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Y=f(x)의 갑을 어떤 임의의 점 a를 중심으로 도함수에 의해 평가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x-a=h 라 하면,

f(x)=f(a+h)
로 표시되며. 이는 곧 수학적으로

f(a+h) = f'(a)+f'(a)*h + 1/2*f"(a)*h^2 + 1/3*f"'(a)*h^3 + ....

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 부호는 미분표시. ' 1차미분 값, " 2차미분 값, "' 3차미분 값]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테이러정리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니의 증명은 너무나도 내용이 긴 관계로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정 궁금하시다면 다시금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d 는 수학표현 상 델타개념임)

이자율변화 전의 채권가격을 P(r)이라고 할 때, 이자율이 dr만큼 변화한 후에 채권의 가격을 P(r+dr)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가격의 변동을 테일러정리식에 의해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P(r+dr) = P(r) + P'(r)dr + 1/2*P"(r)dr^2 + (
이하 3차 이상의 합)

채권가격의 변동을 dP라 하면,

dP = P(r+dr) -P(r)
이 됩니다.

위 식을 다시 테일러정리에 의해 전개하게 되면

dP = P(r+dr) -P(r)
= P'(r)dr + 1/2*P"(r)dr^2 + (3
차이상의 합)
= (dp/P)*dr + 1/2*[(d^2*P)/(dr^2)](dr)^2 + (3
차이상의 합)

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가격의 변화율은


dP/P = (dP/dr)*(1/P)*(dr) + 1/2*[(d^2P)/(d*r^2)]*(1/P)*(dr^2) + (3
차이상의 합)/P

l-----------------l l-------------------------------l l---------------l
(a) (b) (c)

위 식에서 (a)는 채권의 듀레이션에 의한 가격변화율을 나타내며 (b)는 채권의 볼록성에 의한 가격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떼 (c)에 의한 변화는 실제의 이론적 가격화율을 구할 경우에는 그 값이 미미하므로 일반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t 1부터 n까지 인데, t=1인 경우는 위 식의 (b)의 값을 애기하며 t>1의 값은 (c)의 값을 표현합니다. (c) n차항에서 n->무한대 의 수렴이므로 시그마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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