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에서 독려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검토한 후 실제로 진행하니 그 절차에 따른 차이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다세대,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기준(가격, 크기)등에 충족되면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하기

-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구청 주택과(ex 성동구청 11층)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 등록 처리 기간 : 5일

-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제한 사항

    임대의무기간(4년 혹은 8년)이내에 취소, 매각 불가

    임대료 증액은 연5% 이내에서만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후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등록

- 제출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조건 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 제출서류 : 임대조건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등록 처리 기간 : 10일

3. 취득세 감면혜택 신청 또는 경정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해 신청

- 제출서류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감면신청서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 가능

* 구청에서 배포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안내문

* 구청에서 배포하는 임대조건신고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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