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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9월초? 갑자기 문자?카톡?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라고....  이게 뭐지.... 작년에는 이런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달력에 메모를 했다.  "2021.9.16~ 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 미루다가 못할지도 몰라 9시가 되자마자 바로 홈텍스에 접속해서 시도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지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안되는 부동산이 맞으면 신고를 해라.... 예를 들어 등록한 임대주택, 기숙사... 등

일단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대로 진행했다.

문제는 다음부터 생겼다.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서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소유한 부동산 리스트가 나온다.

그리고 그 리스트 전에는 임대주택, 기숙사... 등을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리스트 뒤에는 이전, 수록, 다음화면.... 버튼이 있다.

'수록' 이라... 이게 국세청에서 사용하기에 맞는 단어 인지 모르겠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을 체크하고 '수록'을 눌렀더니 화면에서 사라졌다. 다음화면으로 이동해도 그 리스트가 보이지 않아서 

126에 전화를 걸어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상담사와 통화를 했다.

'수록'을 눌렀으면 다음 화면에 보일 꺼라고... 좀전에 안 보였던 화면이 지금은 보인다.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1)해당 부동산 체크 2)수록 누르기......임대주택을 먼저 눌러야 하는지 나중에 눌러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관련 내용은 예전에 작성한 것 같은데... 왜 또 다시 입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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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에 지식산업센터 계약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혹은 상가 등 계약시 부가세포함된 부동산 취득 계약건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거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무실적 사업자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홈텍스 로그인(간혹 에러가 나는 경우, chrome 대신 explore에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2.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정기신고...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신고 기간이 정기신고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조기환급신고'에 해당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후 매출신고 체크란을 해제하고, 매입신고 세금계산서 해당부분만 체크하여 진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는 '불러오기'로 발급받은 내역을 반영하면 되고, 계산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산서의 경우 꼭 작성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환급시 계산서 내용은 딱히 반영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4. 주의해야 할 내용은 신규사업자 또는 기존 무실적신고자의 경우,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 추가 진행을 하면 안되는데... 여기서 잘 못 클릭하면 순환참조(?) 오류를 범하게 된다.

5.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최종 신고내역을 전송하면, 수령받은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 금액만큼 환급될 금액 이라고 나오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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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율

지방소득세

국내금융회사

0

 

싱가폴 경우

10%

기 포함됨

금융회사(영업대금)

14%

추가 10%

일반회사(비영업대금)

25%

추가 10%

 

Under Korean tax law, even when there is no actual interest payment, withholding tax for domestic companies must be calculated and paid to the governing tax office.

 

국내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KB, 미래에셋 등) 대출금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면제로 처리하고, 금융회사(영업대금)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예를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SPC 등이 해당됩니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2015.1.1 이후부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Inc. → Incorporated (corporation이 되었다는 뜻)

한국에서 흔히쓰는 (주) 또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개별 매체로서 회사의 구성원 또는 개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적인 부분들과 법적이 부분들이 개인사업보다 많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td. → Limited 또는 Limited Company
주로 케나다나 여러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사업종류입니다.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회사 투자자들이 투자한만큼까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회사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식이지만 개인사업과 비슷한점이 많으며 주식회사를 개인(투자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전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Co.→Company

그냥 회사라는 뜻을 표시하며 어떠한 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Corporation 보다는 간단하고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회사와 흡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하며 파트너들은 회사에 대하여 개개인들이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에 있어서는 개인사업과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주식회사의 종류들

 

C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

 

S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와 다른점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번돈에대한 세금을 물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에대한 세금이 또있지만 S Corporation 은 바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세금만 적용된다. 하지만 재투자가 이루어질때에도 개인들은 세금에 의무를 해야한다.)

 

Professional Corporation (의사, 변호사, 등등 전문직 인원들이 함께 주식회사를 이루어 운영할때 P.C. 라고 부르며 그 주식회사는 C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 그리고 다른 형식의 Liability 로 만들수 있다.)

Non-Profit Corporation (주주들의 경재적인 이익을 꽤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

먼저 영세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세율이 0인 것입니다.
가령 물건을 수출할때에 수출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수입국에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최종 소비국에서만
과세를 하도록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서 수입품에만 과세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0으로 하고 있습니다.
0세율의 적용목적은 외화획득지원, 대외 경쟁력 제고등에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획득과 대외경쟁력 제고등에 따라 일부 수출품이 아닌 국내 거래에도 0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모든 소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인 결과 발생하는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 자체를 면해주는 것이지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면세품목으로는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적 용역 , 문화, 금융,인적 용역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120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127 1 1 또는 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5 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164 【지급명세서의 제출】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 말일(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로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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