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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6일 까지 받은 사연 중에서 10명을 선별하여 보내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킹을 하다가 너무 더워서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 도중에...  한국의 monsoon은 언제 부터이냐? 뜻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다.

장마시기는 곧 도래한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장마를 어떻게 설명하지? 한번도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장은 길다 長... 마는 도대체 뭐지???

검색하니 아래와 같은 설명을 찾을 수 있었다.


여름에 개도 안 걸린다는 감기에 걸려.... 

1주일 가량 기존에 처방받은 약을 먹어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기침 할 때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  갑자기 생각난 수액...

몇년 전 회사 직원이 자기는 감기 걸리거나 피곤하면 수액을 맞는다고 했을 때...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했는데

주변에서 수액 찬스(?) 쓰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도전하게 되었다.

일단 실손의료보험에 가입 한지도 꽤 되니... 이젠 benefit(?) 을 누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서..

단 내 실손의료보험은 최근에 가입해서 예전 실손의료보험에 비해 자기부담금이 10,000원이 된다.

따라서 보통 일반 의원 진료비는 10,000원 가까이 나오지 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을 탈 수 없어서 안타까웠다.

보험사에 다니는 친구에게 확인해보니...50,000원 짜리 수액을 맞으라고 한다.

아마 15,000원이나 50,000원 이나 어차피 10,000원 부담금 이외에는 돌려받기 때문이겠지...

논현동에서 수액 받기에 쾌적한 이빈인후과가 있다는 회사 직원의 말을 듣고... 가즈아~~


병원에 환자가 없어서 그랬는지... 비싼 수액을 맞으러 와서 그런지... VIP 대접을 받은 느낌이 들었다. 수액은 그냥 내가 원한다고 맞는게 아니라 일단 의사에게 검진을 받은 후 원하는 수액 종류를 지정하면 되었다.

의사가 수액 리스트를 보여줬는데 10개정도의 리스트가 있었고... 내 증상을 봤을 때 종합비타민 수액 50,000원 + 감??? 10,000원 추천해 줬다. 그 단가는 자기네 단가가 아니라서 60,000원이 아닌 50,000원에 해준다고 한다. (그래도 이익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이다)

약간 아쉬운 점은 추가로 약 처방을 권유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추가 비용이 10,000원 가까이 나와서 괜히 처방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원실(?)에 혼자 누웠는데 40분 시간이 금방 갔다. 아니 이런 천국을 이제야 경험 하다니....

몸이 정말로 피곤할 때 수액 찬스를 쓰면 정말 좋았을텐데... 너무 늦게 알게된 것 같다.

수액을 맞은 후 증상이 확실히 좀 나아졌다. 하지만 지금까지 기침은 계속하고 있다.

MB가 검찰로 출두하는 차량을 지척에서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역사녀적인 날, 학동역 상공에는 MB 사택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취재용 헬기가 요란하게 날라다녔다.

MB을 태운 검찰 차량이 몇 번 맥주를 마셨던 치킨골뱅이 가게를 지나가는 것 까지도 목격을 했는데

MB의 집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

대충 이 부근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마침내 TV에서 보던 MB 사택을 발견 했다.

그곳은 아이러니 하게도 큰 태극기 2개가 걸려 있었다.

철통 같이 의경(?)이 지키던 그 곳에 어제는 쿠팡에서 물건이 전달 되는 것도 목격 했다.

그래서 오늘은 블로그에 올릴 목적으로 MB 집 대문 앞에서 아이폰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앞에 서 있던 의경이 다가오더니 개인은 사진을 찍을 수 없다고...

삭제를 요청해서....  그냥 지웠다.

하지만 아이폰과 노트북이 연동되어 있어 삭제했던 사진이 노트북에 딱 있는 것 아닌가????

그 문제의 사진이다.


통신판매신고증

정말 지난주 까지만 해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뭔지도 몰랐었는데...

어찌 어찌 하다보니깐 내 이름으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게 되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발급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하지만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 없이 영업활동을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꽤 된다.

 

통신판매업자 준수사항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고, 네이버 스토어팜에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증과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오픈마켓중 가장 까다로운 것 같다)

그리하여 일단 구매안전서비스란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데, 이것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일단 등록만 해도 출력할 수 있다는 사실...

 

스토어팜(구매안전서비스 발급)=>판매업신고증신청=>스토어팜(판매자 등록)

 

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내역을 가지고 신고증을 교부 받는게 원칙이나 통신판매업신고증과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같이 주기 때문에 미리 납부할 수 도 없고, 언제 까지 내야 한다고 딱히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등록면허세 미납부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면허세는 가상계좌 또는 창구에서 납부 가능, 1년에 1회)

어차피 낼 것... 신고증 교부 받은 다음 날 가상 계좌로 납부 하였다.

 

면허세

 

 

 

 

사실 쥬라기 공원1은 재밌게 본 기억이 있다. 전체적인 스토리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재미있게 본 기억이 아직도 있었다. 그런데 쥬라기공원2는 아마도 본 것 같기는 한데 전혀 기억이 없다. 이 말은 그 만큼 재미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쥬라기 공원의 3번째 시리즈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을 친구가 보고 싶다고 같이 가자고 해서 갔다. 별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생각보다 더 재미없었다. 전체적인 스토리가 너무 짜임새 없고 진부한 것 같았다.

아이들 눈에는 재미있는 영화 일지도 모르겠으나 내 기준으로는 아니다.

ㄹ단지 영화의 도입과 끝부분에 쥐라기 공원1에서 등장했던 박사가 나오는데, 너무 반가웠다. 하지만 그 사람의 비중은 너무나 작았다.

시리지는 원편 말고는 재미가 없다는 통설을 여지없이 입증하고 있는 영화 Jurassic World: Fallen Kingdom.

궁금하면 Just watch it and feel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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