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지난주 까지만 해도 통신판매업신고증이 뭔지도 몰랐었는데...
어찌 어찌 하다보니깐 내 이름으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게 되었다.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일정 규모 미만일 경우 발급 여부를 고민해 봐야 하지만
온라인판매를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 없이 영업활동을 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꽤 된다.
통신판매업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 필요하고, 네이버 스토어팜에 판매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신고증과 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오픈마켓중 가장 까다로운 것 같다)
그리하여 일단 구매안전서비스란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데, 이것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일단 등록만 해도 출력할 수 있다는 사실...
스토어팜(구매안전서비스 발급)=>판매업신고증신청=>스토어팜(판매자 등록)
구청에서 통신판매업신고증을 교부 받을 때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원칙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한 내역을 가지고 신고증을 교부 받는게 원칙이나 통신판매업신고증과 등록면허세 고지서를 같이 주기 때문에 미리 납부할 수 도 없고, 언제 까지 내야 한다고 딱히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등록면허세 미납부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면허세는 가상계좌 또는 창구에서 납부 가능, 1년에 1회)
어차피 낼 것... 신고증 교부 받은 다음 날 가상 계좌로 납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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