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고 내가 다시 돌렸받는데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조기환급이라 더 기쁩니다.
환급시기가 조기환급신고기한 후 15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대략 10일쯤
예상했는데, 무려 7일이나 일찍 받았습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대상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 신고기한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ex) 1월에 매입건이 발생 시, 2월 25일까지 신고.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환급시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실제 환급금 입금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8일째 입금, 그것도 점심 시간에 팍
■ 국세청은 선입금 후통지
국세청은 환급은 최고 입니다. 실행 먼저 하고 통지해 주니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