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고 내가 다시 돌렸받는데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조기환급이라 더 기쁩니다.

환급시기가 조기환급신고기한 후 15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대략 10일쯤

예상했는데, 무려 7일이나 일찍 받았습니다.

조기환급금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대상


    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때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 신고기한


    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 
    ex) 1월에 매입건이 발생 시, 2월 25일까지 신고.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환급시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 실제 환급금 입금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8일째 입금, 그것도  점심 시간에 팍

 

■ 국세청은 선입금 후통지

 

국세환급금 지급내역

국세청은 환급은 최고 입니다. 실행 먼저 하고 통지해 주니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고정자산 조기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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