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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 Incorporated (corporation이 되었다는 뜻)

한국에서 흔히쓰는 (주) 또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개별 매체로서 회사의 구성원 또는 개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적인 부분들과 법적이 부분들이 개인사업보다 많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td. → Limited 또는 Limited Company
주로 케나다나 여러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사업종류입니다.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회사 투자자들이 투자한만큼까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회사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식이지만 개인사업과 비슷한점이 많으며 주식회사를 개인(투자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전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Co.→Company

그냥 회사라는 뜻을 표시하며 어떠한 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Corporation 보다는 간단하고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회사와 흡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하며 파트너들은 회사에 대하여 개개인들이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에 있어서는 개인사업과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주식회사의 종류들

 

C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

 

S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와 다른점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번돈에대한 세금을 물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에대한 세금이 또있지만 S Corporation 은 바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세금만 적용된다. 하지만 재투자가 이루어질때에도 개인들은 세금에 의무를 해야한다.)

 

Professional Corporation (의사, 변호사, 등등 전문직 인원들이 함께 주식회사를 이루어 운영할때 P.C. 라고 부르며 그 주식회사는 C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 그리고 다른 형식의 Liability 로 만들수 있다.)

Non-Profit Corporation (주주들의 경재적인 이익을 꽤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

먼저 영세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세율이 0인 것입니다.
가령 물건을 수출할때에 수출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수입국에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최종 소비국에서만
과세를 하도록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서 수입품에만 과세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0으로 하고 있습니다.
0세율의 적용목적은 외화획득지원, 대외 경쟁력 제고등에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획득과 대외경쟁력 제고등에 따라 일부 수출품이 아닌 국내 거래에도 0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모든 소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인 결과 발생하는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 자체를 면해주는 것이지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면세품목으로는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적 용역 , 문화, 금융,인적 용역등이 있습니다.

제주도 방문 횟수

지금 까지 제주도를 18번(?), 19번(?) 다녀온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때 처음 갔다가 2005(?) 2006(?) 대학교 친구 몇명과 제주도로 레져 여행을 간 이후부터 제주도 매력에 빠져 평균 년2회 정도 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골고루 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지인의 추천 대로 7,8월만 제외하고 간 것 같습니다.


제주도 여행하는 수단

도보, 스쿠터, 자전거, 버스, 렌트카를 모두 이용해 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올레길 위주로 갔기 때문에 도보 여행을 하다가, 자전거로 부분 일주도 해 보았습니다. 당시 제 자전거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보급형 자전거를 렌트해서 움직 였는데, 저녁에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제대로 앉지도 못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일주를 계획 하실 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를 이용해서 여행한 적도 있는데, 주 노선이 동일주버스와 서일주 버스이죠. 버스 여행도 해 볼만 한데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제가 숙소 였던 산방산? 한림?에서 버스타고 거문 오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거의 7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버스 배차간격이 있고, 갈아타고, 정류장이 많다 보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버스도 제주시 이외에는 21시 정도면 운행을 안해서, 택시도 몇 번 탄적이 있습니다. 스쿠터로 여행시 운전이 익숙하지 않았는데 같이 간 일행 따라 과속 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스쿠터 전액 변상 한 적이 있습니다. 스쿠터 렌트업체에서 가장 컸던 사고라고 했습니다. 스쿠터 운전시 과속은 절대 하면 안됩니다. 안전만 하다면 구석 구석 둘러볼 수 있는 스쿠터 여행을 추천 하고 싶습니다. 요즘은 렌트카를 주로 이용합니다. 짐과 시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수단은 이용이 꺼려 집니다.


*렌트카 이용 팁

- 소셜커머스로 렌트 하는 게 무조건 더 쌀까요?? 

최근 저의 경험에 의하면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평상시에 소셜커머스로 미리 렌트카만 저렴하게 예약해서 가는 스타일인데, 최근에 6명이 급하게 제주도를 렌트카 예약 못하고 간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보다 무조건 비쌀 거라는 예상 과는 다르게 원하는 차량을 더 싸게 렌트할 수 있었습니다.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남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deal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 가끔씩 나오는 렌트카 이용 시간 프로모션을 노려라

대부분 제주도 IN/OUT 시간이 일정하여, 렌트가 이용시 어쩔 수 없이 손해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도 일정이 2박3일일 경우 만으로 3일이 있는 게 아닌데 렌트카 이용시 3일로 예약해서 추가 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4시간(?) 서비스로 주는 업체를 생각없이 이용했다가 출발 시간이랑 딱 맞아서 -24시간이 되서 렌트비용을 아낀 적이 있었습니다.


- 렌트비용 보다 더 비싼 보험료

제주도에서 렌트카 운전자 부주의로 사고가 많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자차보험이랑 SUPER자차 비용 차이가 있어서 자차보험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40:60 비율로 보험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접촉 사고가 났었는데 SUPER 자차를 들어서 그나마 덜 신경을 썼 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나 어디 에서나 처음으로 접촉 사고가 나서 경험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해서 가면 큰 일 납니다. 나중에 뺑소니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연락처 교환 등 최소한의 행위를 해야만 누명(?)에서 벗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UPER자차에 가입되었더라도 경중에 상관없이 일단 사고가 나면, 사고 이후부터 최초 보험 가입기간 까지 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니 이 점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왜?? 냐고 묻는다면 맛집이 많아서도 아니고, 올레길 때문도 아니고 그냥 제주도만 가면 기분이 좋아서 입니다. 

 

처음으로 뜻하지 않은 스킨스쿠버를 한 곳도 제주도 이고, 처음으로 자동차 및 오토바이 사고가 난곳도 제주도 이고, 무엇보다도 게스트하우스의 재미와 여행이란게 이런 것이다 라고 느끼게 해 준 곳이 제주도 입니다.

 

한라산도 정상 3번, 정상 근처 1번 다녀온 적 있고, 두번은 날씨가 좋아서 끝내주는 풍경을 볼 수 있었고, 대학원 졸업 MT로 3월에 등반 할 때는 눈이 허리 까지 쌓여 있어서 겨울 산행을 제대로 한 기억이 있습니다.

 

갈 때 마다 가벼운 책 1권씩 읽고 오고, 해외나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들에게 꼭한번 가보라고 하는 곳이 제주도 입니다.

 

운전경력이 짧아서 사람을 잘 안 태우고 다니는 데,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 Vivien 을 태우고 이동한 곳이 제주도 입니다. 산방산에서 성산일출봉 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제주도 고유명사(?)는

다랑쉬 오름과 알뜨르 비행장 입니다.

1996년인가 1997년에 외국인 친구도 사귀고 영어도 공부할 겸 당시에 살던 분당에서, 빨간색 1005번 버스를 타고 광화문에 내려서 지나가는 외국인에게 말 걸었다가, 외국인이 나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No, thanks" 라고 하는 말 듣고, 좌절감에 빠져서 1시간 넘게 걸려서 간 광화문에서 바로 집으로 돌아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로 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외국 유학이나 연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녀왔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외국인 친구 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친구들이란 단지 얼굴만 아는 정도는 아니고, 최소한의 신세(?) 지거나 부탁을 해도 무리 없이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류한지도 상당히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는 다는 거죠

한국에서도 매일 연락하던 친구들이 어느날 부터 갑자기 연락이 뜸해 지고, 현재는 연락이 잘 안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처럼 연락횟수가 아니라 지속적인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에 대한 환상!?

 

외국 사람들은 모두 매너있고, 좋은 사람들 일까요?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죠.

지금 기억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 2014.9월경 굴업도에 캠핑을 갔었습니다. (사실 굴업도란 곳도 몰랐는데 organizer인 친한 외국인 친구를 무작정 따라 갔었는데, 그곳이 캠핑으로 엄청 유명한 곳 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공휴일에도 다른 외국인 친구가 가자고 했는데 그때 너무 고생한 기억이 생각 나서 불참!) 참석 인원 중 한 외국인이 캠핑 관련된 어떤 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자기 짐만 한 보따리 가지고 와서, 약속 시간에 늦고, 힘들다고 못 쫓아오고, 음식 준비나 텐트 칠 때도 전혀 도와주지 않고, 차려준 음식만 먹고 간 민폐 외국인 Pink Lady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나랑 소통이 잘 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국적이 다르고, 외모가 다르고, 모국어가 다른 것이지... 단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거나 더 잘 통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는 어디서 만나나


저의 경우 해외여행이나 제주도 여행시  Guest House roommate 중 말 통하는 일부 친구들... 생각보다 친구 될 확률이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상황이 딱 맞아야 친구로 남는 것 같습니다. NY에 있을 때 5일 동안 같은 방을 이용해도 몇마디 말도 안한 중국인 친구가 있는 반면, 짐 정리할 때 5분도 안되게 대화한 스웨덴 친구랑 더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 받은 경험이 있다.(이 친구랑은 지금도 페북 친구로 남아있지만 스웨덴 여행시 연락도 잘 안됬다. 그러니 친구도 아니다) 해외 여행시 숙소에서 진행하는 activities 나 외부 행사 참석해서 만나는 친구들과 오래동안 친구로 지내는 것 같다. 한국에서도 meetup이나 couchsurfing 에서 만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다양한 상황에서 만나는데 지금껏 교류하고 있는 한국 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 확률은 비슷한 것 같다. 결론은 외국인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간, 쓸개 다 줄 필요는 없다. 처음 인사하는 한국 사람 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면 될 것 같다.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내 주위에 있냐가 중요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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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에 「소득세법」 127 1 1 또는 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5 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164 【지급명세서의 제출】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 말일(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로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지금까지 직장 생활 동안 그랜드 슬램(Grand Slam)(?)을 달성 하였습니다. 회계법인을 예로 들면 빅4로 불리는 PWC, KPMG, Deloittee, E&Y 이 있는데, 이 4군데 모두 거친 사람을 그랜드 슬램 달성 했다고 표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중 2군데 경험을 해봤고, 제가 말하는 그랜드 슬램은 회사의 성격을 크게 나누었을 때 정부 관련 회사, 민간회사, 합자회사(Member firm), 외국계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정부 관련 회사

민간회사 

합자회사 

외국계회사 

 대주주

 정부

국내법인 

국내법인 50%

외국법인 

 회사 분위기

보수 

극보수 

중도 

진보 

 이직률

낮음 

평균 

높음 

평균 이하 

연봉외복리 

보통 

우수 

낮음 

거의 없음 

휴가이용 

보통 

제한 

자유롭게 

자유롭게 

 영어사용

낮음 

낮음 

보통 

많음 

제가 근무했던 회사 들이 회사의 성격을 대표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회사 마다 각각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외국계회사도 제가 지금 몸 담고 있는 회사와 같은 지사 형태는 100% 글로벌 시스템을 따릅니다. 다른 회사의 지사는 다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한국식이 전혀 없는 시스템 입니다. 즉 외국계 회사도 한국에서 규모가 큰 회사들은 한국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지만 저희 회사 같은 시스템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쿡 스타일이라서 신입 사원들에게는 천국 입니다~ (물론 천국 이라는 말이 지금 당장 스트레스 덜 받고 다닐 수 있어서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조직으로 이직시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이라고 표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신입사원 들은 국내 회사와 비교 할 때 눈치 볼 일이 별루 없습니다. 옆부서, 직장상사 등...  자기 일만 일단 잘하면 되는 시스템 입니다. 신입사원 들에게 이렇게 편한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관리직에게는 국내 회사에 비해 조직을 이끌고 가기가 더 힘듭니다.

 

그렇다면 국내회사 vs 외국계 회사...  어디를 선택해야 할 까요? 정답은 본인에게 맞는 회사를 찾아 가야죠. 외국계 회사 라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국내회사라고 무조건 나쁜 점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본인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능력을 겸비해서 '나'를 인정해 주는 회사를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조직생활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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