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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V/EBITDA) 기업가치(EV)를 세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감가상각도 하지않은 상태의 이익(EBITA)로 나눈수치, 낮을수록 좋습니다.

2. Economical Value Added의 약자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말이죠..

회계를 통하여 산출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채권자의 명시적인 이자비용은 반영을 하지만 주주의 자본비용, 즉 주주가 투자함으로서 원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가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을 이 회사에 투자함으로서 은근히 바라는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멀쩡한 회사지만 주주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므로 실제적으로는 부실한 회사

- 주주의 자본비용까지 반영을 하여 측정한 기업의 이익을 EVA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0이 났는데 이자비용이 100이라고 쳐봐요..그러면 순이익은 900이죠?? 그런데 주주가 이익의 20%를 주기를 원한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이것까지 고려한 기업의 순이익은 1000-100-200=700이 되겠죠?? 700 EVA가 되는 것입니다

1. 듀레이션 

채권투자시 각 시점에 있어 현가로 환산된 현금흐름의 총현금흐름에 대한 비율을 가중치를 사용하여 채권의 현금흐름시점에 곱하여 산출한 '현가로 환산된 가중평균만기' 를 말한다. , 이는 채권투자액의 현재가치 1원이 상환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 을 의미

2. 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은 각 자본비용(보통주 자본비용, 우선주 자본비용,부채의 자본비용)등을 빌린 비율만큼 가중평균한 값

산식으로 표현하자면 wacc=보통주 요구수익률* 보통주 자본비용/전체 자본비용 +채권자에 대한 요구수익률*부채 자본비용/전체 자본비용(1-법인세비율)

로 표현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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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Book-value Per Share)로 나눈 비율로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다. 즉 주가가 순자산(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 순자산이란 대차대조표의 총자본 또는 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고정부 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장부상의 가치로 회사 청산 시 주주 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PBR는 재무내용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예를 들어 PBR 1이라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1주당 순자산이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 가 증시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BR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PBR는 보통 주가 를 최근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주당순자산으로 나눠 배수로 표시하므로 주가순자산배율이라고도 한다. 한편 BPS는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것이다. ‘청산가치라고도 불리는 BPS가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의 비중이 크고 실제 투자가 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당순자산가치는 기업내용의 충실 도와 직결될 뿐 아니라 자산충실도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나 타내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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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rice-earning ratio)
란 주가(株價) 1주당 순이익(純利益)으로 나눈 값으로 즉 주식의 1 주당 시장 가격인 주가와 1주당 수익액의 비율로 보통 주가 수익률(株價受益率)이라고 한다.

株價收益率 PER Price Earning Ratio

주가를 1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수익력에 비해 주가가 몇 배인가를 표시함으로써 종목간 또는 국가간 주가수준의 비교를 가능케 하는 지표이다.

똑같은 시가 1000원짜리 주식이더라도 A종목의 PER 2배이고 B종목의 PER 4배라면 B A보다 2배만큼 고평가됨을 의미한다.

이것이 지표로서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기업이익의 적정 산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이를 위해 신뢰성 있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숨김 없는 영업실적의 공개 등 기업회계의 적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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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그 회사의 1주당 수익의 몇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주가 를 한주당 연간 이익금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배율이 크면 이 회사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고, 배율이 작으면 주가가 이익에 비해서 싼 것이 된다.
이익은 배당보다도 그 기업의 수익력이나 안정성을 정확하게 반영해서, 주가도 그 쪽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은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 은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주가지표가 되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단독의 결산 숫자만으로 보기 보다, 연결결산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쪽이 그룹전 체로서의 종합력·성장력을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도 늘고 있다.
타당한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각국의 경제사정이나 기업의 성장도도 다르기 때문 에 일률적으로는 말할 수 없고 또한 유가증권마다의 이익신장률에 따라 서 견해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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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
표제어 : MMDA

동의어 :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

시장 실세 금리에 의한 고금리와 자유로운 입출금 및 각종 이체, 결제기 능이 결합된 상품으로 단기간 목돈을 운용할 때 유리한 예금이다.
가입 대상은 제한없으며 저축 기간은 제한없음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기업예금의 경우 7일미만 예치분에 대하여는 이자 를 지급하지 않는다.

저축 한도 역시 제한없으며, 처음 통장 개설시에 입금액의 제한을 두는 은행도 있음 저축 이자율은 개인의 경우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 결정 기업의 경우는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결정하나 7일 미만 예치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음 이자계산은 매일의 잔액을 기준으로 잔액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를 원금에 가산(복리)

 

2.'Money Market Funds'의 약자로 투자신탁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한 다음 금리가 높은 만기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양도성예금증서(CD)·콜 등 주로 단기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하여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만기 30일 이내의 초단기금융상품이다.

은행보통예금처럼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하루만 돈을 예치해 놓아도 펀드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자금을 운용하는 데 적합한 상품이다. 1996 9월부터 허용되어 투자신탁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으며,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어 소액투자자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액 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특별 계정에 산입하여, 각 각의 특별계정 자산운용의 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내지는 해약 환급금)의 액수에 반영 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는 방식의 생명보험이다. 정액보험에서는 자산운용 이율이 예정 이율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이차배당(利差配當) 으로 계약자들에게 환원시키기 때문에 계약 때 계산된  책임 준비금이 변동되는 일은 없으며,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도 변동되지 않는다. 변액 보험(變額 保險)에서는 특별계정마다 독자적인 자산운용이 집행되어, 그 결과가 직접 적 립금(정액보험의 책임준비금에 배당금을 보탠 것에 해당)에 반영되므로, 결과에 따라 정액보 험을 웃도는 급부를 얻을 수 있고, 인플레 대책의 구실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계약자 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도 더불어 지닌다. 변액 보험은 특별 계정이 주로 주식 등의 장기적인 오름세를 겨냥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현금 효과가 크고 더하여 장기적인 보험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변액보험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책임준비금의 증감비율과 같은 비율로 사망. 만기보험금이 증가하는 것.

책임준비금의 예정이율과 실제이율과의 차액으로 동형의 보험을 더 사들여서 보험금액을 늘이는 것.

정액보험과 책임준비금의 차액분(差額分)만큼 보험금액을 늘이는 것. 어느 경우에나 사망보험금에 최저 보증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에는 최저 보증은 없다. 종신보험형()의 변액보험(종신형)과 양로보험금의 변액보험(유기형)이 이 일반적인 상품이다.


이자율 차익()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도 높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이자율차익이라 말하며, 반대의 경우를 이자율차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자율차익()= (실제수익률-예정이율책임준비금의 총액 =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의 이자 및 배당수입) - (예정이율에 의해 보험료적립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예정이자)이다.

 

비차익손

실제의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다. 반대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비차손이라 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사업비차익() = 부가보험료의 총액 - 실제사업비의 총액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순보험료, 질멜식)에 따라 각 보험연도의 부가보험료 크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초의 초년도에는 신계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차손이 생기지만 경과년수가 증가하면 사업비차익이 발생된다.

 

사차익손

일반적으로는 위험률차익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그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는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연간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위험률차배당율을 곱한 금액을 위험률차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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