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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에서 3박을 했는데, 현재 기억이 가물 가물 한데... 아무튼 2박을 했던 곳은 6층인가 5층에 위치해 있던 Hostel로 기억한다.

체코에서 숙박은 다 별로 였는데, 비싸(?)게 예약한 광장 앞 숙소는 광장의 사람들과 숙소 안의 사람들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잤다. 유명 관광지와 너무 근접한 곳은 최신 건축물이 아니면 소음에 반응이 덜한 사람이 머물러야 할 듯 싶다. 나 같이 소리에 민감한 사람은 내 옆 bed의 독일 아가씨 처럼 이어폰을 끼고 잤어야 했다.

열쇠를 3개 뭉치 주면서 알려줬었는데 초반에 이해를 잘 못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staff와 약간 다툼이 있었다.(여태껏 여행중 처음으로)

첫째날은 나빼고 아무도 오지 않아서 그나마 편하게 잤던 기억이 있다.


크로아티아 Zagreb에서 처음으로 묵었던 숙소 였습니다. 당시에 가격도 다른 곳보다 비싸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비추입니다. 방 공간은 넓지만 문제는 바로 저 문 앞에 info desk가 있어서, 밤에 전화 울리고 시끄러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숙소에 늦게 들어왔다가 아침 일찍 나와서... 나머지 상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Zagreb 중앙역에서 가까우나... 찾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간판 같은 게 따로 없어서 저녁 후 숙소로 돌아갈 때 한참이나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가성비를 고려할 경우, 중앙역과 좀 멀지만 Fancy Hostel win!!



다녀온지 꽤 되었는데... 아직도 있겠죠.

위치는 main street 뒷편에 있고, 중앙역에서 걸어가기에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가격 대비 만족도는 좋았습니다. 1층에 bar 가 있고 당시에 Hostel에서 part time 으로 일하던 친구와 가끔씩 linkedin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에어컨을 가동하여 시설은 좀 낡았지만 숙면을 취한 기억이 납니다. 당시의 room mate 들은 프랑스에서 온 학생들 이었는데, 그 중 한친구는 Korea가 뭐냐고 물어봤던 기억이 생생하네요(다른 친구들이 그 친구의 무식함을 탓 했습니다)

조식에 사장님이 기계로 빵을 잘라주시던 모습이 갑자기 떠 오릅니다.



야외교육 2일째에는 2018년 2월에 개최예정인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강릉 스케이트 경기장, 양떼목장, 선교장을 당일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교육 이전부터 동계올림픽 경기장 답사에 관심이 많았지만, 실제로는 보안상 등의 이유로 겉만 보고 와서 교육 내용이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강릉에 있는 빙상 경기장의 경우,,,100일도 안 남았는데 공사가 덜 된 상황 이었습니다.

15년전에 가 본 양떼목장의 경우... 예전에 갔던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때의 그곳이 이번에 방문한 곳인지.... 잘 모르겠더군요. 양떼목장을 설명하는 게시판이 나란히 3개가 있는데 양떼목장에 대한 표기가 다 달랐습니다. sheep farm, sheep ranch, yangtte farm 등...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정부에서 독려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자료들을 검토한 후 실제로 진행하니 그 절차에 따른 차이점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다세대,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해당기준(가격, 크기)등에 충족되면 임대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크게 3개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하기

-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구청 주택과(ex 성동구청 11층)에서 신청

- 제출서류 :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등기부등본, 신분증

- 등록 처리 기간 : 5일

-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제한 사항

    임대의무기간(4년 혹은 8년)이내에 취소, 매각 불가

    임대료 증액은 연5% 이내에서만 가능

=> 임대사업자 등록 후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등록

- 제출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신청서

2. 임대조건 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주택과 방문 신청 또는                                  민원24(www.minwon.go.kr) 

- 제출서류 : 임대조건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등록 처리 기간 : 10일

3. 취득세 감면혜택 신청 또는 경정신고

-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해 신청

- 제출서류 :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감면신청서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 가능

* 구청에서 배포하는 임대사업자등록 안내문

* 구청에서 배포하는 임대조건신고 안내문



이번 교육 중에서 가장 유익했던 안전교육에 대한 내용을 공유 하고자 합니다.

주된 내용은 심폐소생술에 관한 설명과 이에 대한 실습 그리고 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1년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119 구급대원에게 설명 들은 내용과 몇가지가 달라서 혼란 스러웠지만.. 주기적인 학습을 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을 듯 하다.

심장의 위치는???
다들 잘못알고 있는데.. 심장은 젖꼭지의 가운데 위치하여 좌측방향으로 위치해 있는 것이지...좌측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명치가 아니라 심장의 위치에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심장충격기의 경우 관공서 및 공항 등에 설치 되어 있으며, 그 사용법은 심장충격기를 열면 그림에 따라 진행하면 되는데, 안에 들어있는 두개의 패드를 하나는 오른쪽 쇄골 밑, 다른 하나는 심장 아래의 옆 구리에 붙여서 심장을 중심으로 대각선으로 전류가 흐르게 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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