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에 충족되어 임대사업자 신고 후 임대조건신고를 해당 소재지 기관에 신청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민원24에 아래와 같이 처리상태는 처리완료라고 나오나 '발급문서 등록중' 이라고 계속 안내가 되어,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 전화를 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임대조건은 신고로써 의무가 끝나고, 사무소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서류는 없으나 요청시, 신고필증이 발급 가능하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임대 조건 신고서 작성/제출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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