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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에 투자한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요즘들어 p2p 사고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투자했던 한 업체도 사고가 났었고 지금은 그 사고를 계기로 다른 p2p 업체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사고 유형을 보니 해당 p2p 업체들에서 제시하는 자료의 일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손해를 볼 수 도 있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즉 돌려막기를 한다면 사업의 진행여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고,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 초반에 원리금을 제대로 주다가, 투자자가 안심하고 재투자할 경우 완벽히 속일 수 있는 구조 입니다.

   

결국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므로,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보완책으로 규모가 조금 있거나 해당 사업장에 대한 위험도 평가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여부, 그리고 고객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회신해 주는 그런 p2p 업체를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아래는 금일 언론에 소개된 p2p 사고 소식입니다.

p2p 대표 잠적......

기 납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다른 곳에 활용하는 계획은 '연금저축 이런 쓰레기' 라는 글에서 설명해 듯이 원금을 손해보기 때문 일단 포기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회사에 재직중인 친구로부터 연금저축을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금저축 이전에 관한 자료들은 많은데, 제 상황과 딱 부합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제 상황이란 연금저축을 납입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한 상태가 아닌 납부를 완료하고, 연금 수령할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3차례 확인 작업을 해 봤습니다.

1. 우선 이전할려고 하는 증권회사 담당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유선상으로 문제 없다고 하니 뭔가 명쾌하지 않은 느낌...

2. 은행 창구에 우연히 갈일이 있어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니 담당직원도 연금저축을 이전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해 줍니다.

3. 그래도 제가 궁금해 하는 아래의 2가지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납입한 보험사에 질의를 하니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이전수수료 라는 갑자기 튀어 나왔네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아래에 링크해 놨는데, 많은 항의가 있어서 이전수수료를 없앤 예정이라고 예전 기사에 나왔는데... 여전히 이전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니 아직 까지 정신 못 차린 듯 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계약(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보장설계(0604.7)이 확인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만약 위 연금저축을 타사로 이전시 중도해지로 간주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사에 가입했던 기간과 금액(이관 요청시점 해지금 기준)기준으로 인정하며,
당사계약 중도해지로 처리되지만 세금 추징은 없습니다.  
단, 해지금에 따라 이전수수료 발생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2.더불어 타사로 이전하더라도 연금 수령시, 금액차이는 논의로 하고, 
연금을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도 위 문의는 수관회사(연금을 이전받으려는 타사)로 문의 하셔야 될 듯합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 가정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우리은행에서 안내해주는 계약이전 설명 자료 입니다.



연금저축 갈아타기 바가지 꼼수 기사 

성동구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에서 하는 주말 가족 드론 체험데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이 성동구 주민이라고 쓰여있고, 가족, 일반인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대상이 좀 불명확 하네요.

가족과 일반인의 구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주말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는데... 생각보다 시설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드론 비행 교육을 한번 받고 싶었는데... 일정이 맞지 않아서...

관심 있는 분들은 도전 한번 해보시기를




고등학교 때 구내염이 동시에 3개 생겨서 엄청 고생한 적이 있고, 어떤 영양분이 부족한지 자주 구내염이 생기는 편이다. 지난 주에 이런 저런 생각이 갑자기 많아져서인지 구내염이 동시에 3개 다시 생겼다. 2개의 상처가 아물어 졌나 싶었는데 다시 혀끝에 또 생겨서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회사 후배가 소개해 준 알보칠을 발라 보기로 했다. 약국에서 7,000원에 구매했다. 상품 이름과 제조사 이름 때문에 일본것이 아닌가 했는데 원산지가 독일 이다.

오라메디는 구입한 지 꽤 되서 약효가 떨어졌는지, 그 효과를 잘 느끼지 못했는데, 알보칠은 효과가 더 있는 것 같다. 구내염 증상이 확대를 막아준다고 해야 할까?? 바를 때 쓰라렵지만, 그 정도 고통은 참아야지...


신동엽이 광고하는 아프니벤큐액은 얼핏 효과가 별로라고 들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다음에 직접 사용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6월 10일까지 초대장 신청 댓글을 남겨주신 분 들 중에서, 그 사유를 잘 적어주신 분 10분을 선정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달에 선착순으로 보내드렸더니...



매년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죠~

금융업에 종사 할 때는 금융감독원 전화면 오면 나도 모르게 작아집니다.

현재는 국세청에 날라오는 우편물에 많이 긴장하죠~

마음을 졸이며 우편물을 개봉해 보니... 다행히도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1.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납부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납부, 은행 방문납부 등 3가지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2.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3가지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3.주택임대소득 신고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수입이 연간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보유 주택수별 과세기준과 임대소득 수입금액 계산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으로 2020년(2019년 귀속분) 신고시에는 임대수입이 2천만원 미만 이더라도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주택임대등록 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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