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납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하여 다른 곳에 활용하는 계획은 '연금저축 이런 쓰레기' 라는 글에서 설명해 듯이 원금을 손해보기 때문 일단 포기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회사에 재직중인 친구로부터 연금저축을 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연금저축 이전에 관한 자료들은 많은데, 제 상황과 딱 부합되는 자료는 없었습니다. 제 상황이란 연금저축을 납입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한 상태가 아닌 납부를 완료하고, 연금 수령할 때 까지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3차례 확인 작업을 해 봤습니다.

1. 우선 이전할려고 하는 증권회사 담당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료로 입증하는 게 아니라 유선상으로 문제 없다고 하니 뭔가 명쾌하지 않은 느낌...

2. 은행 창구에 우연히 갈일이 있어서, 담당 직원에게 물어 보니 담당직원도 연금저축을 이전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을 해 줍니다.

3. 그래도 제가 궁금해 하는 아래의 2가지 이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 납입한 보험사에 질의를 하니 아래와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특이사항은 이전수수료 라는 갑자기 튀어 나왔네요...   그래서 관련 기사를 아래에 링크해 놨는데, 많은 항의가 있어서 이전수수료를 없앤 예정이라고 예전 기사에 나왔는데... 여전히 이전수수료를 받는다고 하니 아직 까지 정신 못 차린 듯 합니다.

고객님께서 문의주신 계약(연금저축손해보험 노후보장설계(0604.7)이 확인 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1.만약 위 연금저축을 타사로 이전시 중도해지로 간주하지 않는 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당사에 가입했던 기간과 금액(이관 요청시점 해지금 기준)기준으로 인정하며,
당사계약 중도해지로 처리되지만 세금 추징은 없습니다.  
단, 해지금에 따라 이전수수료 발생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2.더불어 타사로 이전하더라도 연금 수령시, 금액차이는 논의로 하고, 
연금을 동일하게 수령할 수 있는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죄송하게도 위 문의는 수관회사(연금을 이전받으려는 타사)로 문의 하셔야 될 듯합니다.

삼성화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고객님 가정이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는 우리은행에서 안내해주는 계약이전 설명 자료 입니다.



연금저축 갈아타기 바가지 꼼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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