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저녁에 가보니 금융회사로 부터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금감원 민원 해당 금융회사로 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문 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에 해당 민원 회신에 대한 재질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이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니터 기능으로, 체크만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아래의 재 질문이 제대로 접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회신문 검토 결과,
첫째, 약관에 의거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였다고 하였으나, 솔직히 그 내용의 존재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계약이전수수료 금액에 대한 안내도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나하면 해당회사의 안내전화를 받았을 때 담당직원 조차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보도 내용이 IRP와 개인연금간 계좌이체만 해당되고 연금저축손해보험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사실여부를 판단 부탁드립니다.
'별의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금저축은 쓰레기...라는 저의 글을 입증하는 기사가 떴네요 (0) | 2018.07.27 |
---|---|
7월 발급 받은 초대장 배포 합니다!! (30) | 2018.07.26 |
부가가치세(VAT) 무실적 신고 방법 (1) | 2018.07.05 |
서예-명필을 감상합시다!!! (0) | 2018.07.04 |
금감원에 연금저축이체와 관련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0) | 2018.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