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죠~
금융업에 종사 할 때는 금융감독원 전화면 오면 나도 모르게 작아집니다.
현재는 국세청에 날라오는 우편물에 많이 긴장하죠~
마음을 졸이며 우편물을 개봉해 보니... 다행히도 별 얘기는 없었습니다.
1.종합소득세 관련하여 납부방법은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 납부, 은행 방문납부 등 3가지 납부 방법이 있습니다.
2. 신고방법은 홈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 3가지 신고방법이 있습니다.
3.주택임대소득 신고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수입이 연간2천만원 미만이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보유 주택수별 과세기준과 임대소득 수입금액 계산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특이사항으로 2020년(2019년 귀속분) 신고시에는 임대수입이 2천만원 미만 이더라도 14%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4.주택임대등록 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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