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저녁에 가보니 금융회사로 부터 등기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금감원 민원 해당 금융회사로 부터 받은 금융감독원 민원에 대한 검토 회신문 이었습니다.

이에 금감원에 해당 민원 회신에 대한 재질의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였으나, 시스템이 그런 기능을 지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모니터 기능으로, 체크만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아래의 재 질문이 제대로 접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회신문 검토 결과, 

첫째, 약관에 의거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하였다고 하였으나, 솔직히 그 내용의 존재여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계약이전수수료 금액에 대한 안내도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나하면 해당회사의 안내전화를 받았을 때 담당직원 조차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보도 내용이 IRP와 개인연금간 계좌이체만 해당되고 연금저축손해보험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회신이 왔는데 사실여부를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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