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S생명에서 별도 안내도 없이 기존 적립금에서 보험료를 인출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내가 원하는 대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S화재인데.. S화재의 문제가 아니라 손해보험사의 문제라서....
아래는 2015.12 파이넨셜 타임즈에 소개된 기사 입니다.
현재 은행과 증권, 생명보험사는 연금상품간 자금 이체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은 다른 업권의 연금상품으로 자금을 이체할 경우 5000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연금상품간의 자금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연금 사업자간의 자금 이체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손해보험업계도 수수료 면제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벌써 2년이 지났지만 바뀐 내용이 없습니다.
여전히 손해보험사는 연금상품 이체시 수수료를 부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물어 봤습니다.
1. 손해보험사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2. 왜 아직까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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