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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 당해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거래계약서, 대금 송금 증빙 등)을 수취, 보관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로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4. 1. 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 제2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비영리법인(제2 제1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 제3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3.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 제5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제119 제3 제5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제120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제116 제2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 (삭제, 2009. 2. 4.)

. (삭제, 2009. 2. 4.)

. (삭제, 2009. 2. 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 제1 제3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 제7 제1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16 제2 제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6 제2 제1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제116 제1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3. 2. 15. 신설)

2. 제116 제2 제1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3. 2. 15.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2 제3 제5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 제8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2013. 2. 15. 신설)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제116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6. 2. 12.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3. 30. 단서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9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9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9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05. 2. 28.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5. 2. 28. 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2. 2. 28. 개정)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12. 2. 28. 신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 3. 30. 신설)

 

지금 보니 2003.2.20 에 당시 가장 인기 있었던 cyworld에 AICPA-world.cyworld.com 란 모임을 개설 했네요. 2012.1 마지막 글을 끝으로... 4년 만에 다시 로그인 했더니 다행히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다행 입니다.

정모도 많이 했고, 오랜시간 동안 공 들였던 모임 이었기 때문에 애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14년에는 뉴욕에서 EY에 근무중인 회원도 만나고 왔고, 하와이에서 개업해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님도 비행기를 취소하는 바람에 하와이에서 만나기로 약속 했다가 못 만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의 자료 중 현재에도 참고 할 만한 자료 있으면 선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스프레드

1) 위험채권의 약속수익률과 무위험이자율간의 차이를 수익률 스프레드라고 함.

2) 스프레드는 채무불이행위험에 대한 프리미엄과 채무불이행위험 이외의 위험요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나눌 수 있음.

 

채권분석을 공부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듀레이션과 볼록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볼록성을 질문하실 정도면 듀레이션은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듀레이션이라 함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을 의미하게되며 볼록성은 이러한 듀레이션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변화함에 따라 채권의 듀레이션이 변하여 채권수익률의 볼록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자율의 변화가 작을 경우에는 듀레이션의 변화자체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록성이 무시되지만, 이자율이 크게 변할 경우 듀레이션의 변화가 커서 볼록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집니다.

듀레이션만으로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가격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며, 볼록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애기이지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개념이 볼록성으로 질문하신 분이 궁금해하는 수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위 식의 도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일러정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테일러정리에 대한 기본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Y=f(x)의 갑을 어떤 임의의 점 a를 중심으로 도함수에 의해 평가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x-a=h 라 하면,

f(x)=f(a+h)
로 표시되며. 이는 곧 수학적으로

f(a+h) = f'(a)+f'(a)*h + 1/2*f"(a)*h^2 + 1/3*f"'(a)*h^3 + ....

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 부호는 미분표시. ' 1차미분 값, " 2차미분 값, "' 3차미분 값]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테이러정리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니의 증명은 너무나도 내용이 긴 관계로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정 궁금하시다면 다시금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d 는 수학표현 상 델타개념임)

이자율변화 전의 채권가격을 P(r)이라고 할 때, 이자율이 dr만큼 변화한 후에 채권의 가격을 P(r+dr)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가격의 변동을 테일러정리식에 의해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P(r+dr) = P(r) + P'(r)dr + 1/2*P"(r)dr^2 + (
이하 3차 이상의 합)

채권가격의 변동을 dP라 하면,

dP = P(r+dr) -P(r)
이 됩니다.

위 식을 다시 테일러정리에 의해 전개하게 되면

dP = P(r+dr) -P(r)
= P'(r)dr + 1/2*P"(r)dr^2 + (3
차이상의 합)
= (dp/P)*dr + 1/2*[(d^2*P)/(dr^2)](dr)^2 + (3
차이상의 합)

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가격의 변화율은


dP/P = (dP/dr)*(1/P)*(dr) + 1/2*[(d^2P)/(d*r^2)]*(1/P)*(dr^2) + (3
차이상의 합)/P

l-----------------l l-------------------------------l l---------------l
(a) (b) (c)

위 식에서 (a)는 채권의 듀레이션에 의한 가격변화율을 나타내며 (b)는 채권의 볼록성에 의한 가격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떼 (c)에 의한 변화는 실제의 이론적 가격화율을 구할 경우에는 그 값이 미미하므로 일반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t 1부터 n까지 인데, t=1인 경우는 위 식의 (b)의 값을 애기하며 t>1의 값은 (c)의 값을 표현합니다. (c) n차항에서 n->무한대 의 수렴이므로 시그마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1. (EV/EBITDA) 기업가치(EV)를 세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감가상각도 하지않은 상태의 이익(EBITA)로 나눈수치, 낮을수록 좋습니다.

2. Economical Value Added의 약자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말이죠..

회계를 통하여 산출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채권자의 명시적인 이자비용은 반영을 하지만 주주의 자본비용, 즉 주주가 투자함으로서 원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가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을 이 회사에 투자함으로서 은근히 바라는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멀쩡한 회사지만 주주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므로 실제적으로는 부실한 회사

- 주주의 자본비용까지 반영을 하여 측정한 기업의 이익을 EVA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0이 났는데 이자비용이 100이라고 쳐봐요..그러면 순이익은 900이죠?? 그런데 주주가 이익의 20%를 주기를 원한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이것까지 고려한 기업의 순이익은 1000-100-200=700이 되겠죠?? 700 EVA가 되는 것입니다

1. 듀레이션 

채권투자시 각 시점에 있어 현가로 환산된 현금흐름의 총현금흐름에 대한 비율을 가중치를 사용하여 채권의 현금흐름시점에 곱하여 산출한 '현가로 환산된 가중평균만기' 를 말한다. , 이는 채권투자액의 현재가치 1원이 상환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 을 의미

2. 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은 각 자본비용(보통주 자본비용, 우선주 자본비용,부채의 자본비용)등을 빌린 비율만큼 가중평균한 값

산식으로 표현하자면 wacc=보통주 요구수익률* 보통주 자본비용/전체 자본비용 +채권자에 대한 요구수익률*부채 자본비용/전체 자본비용(1-법인세비율)

로 표현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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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Book-value Ratio)은 주가를 주당순자산가치(BPS·Book-value Per Share)로 나눈 비율로 주가와 1주당 순자산을 비교한 수치다. 즉 주가가 순자산(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의 합계)에 비해 1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말한다 . 순자산이란 대차대조표의 총자본 또는 자산에서 부채(유동부채+고정부 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장부상의 가치로 회사 청산 시 주주 가 배당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PBR는 재무내용 면에서 주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예를 들어 PBR 1이라면 특정 시점의 주가와 기업의 1주당 순자산이 같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해당 기업의 자산가치 가 증시에서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BR 1 미만이면 주가가 장부상 순자산가치(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뜻이다. PBR는 보통 주가 를 최근 결산재무제표에 나타난 주당순자산으로 나눠 배수로 표시하므로 주가순자산배율이라고도 한다. 한편 BPS는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주식 수로 나눈 것이다. ‘청산가치라고도 불리는 BPS가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의 비중이 크고 실제 투자가 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당순자산가치는 기업내용의 충실 도와 직결될 뿐 아니라 자산충실도가 주가에 얼마나 반영돼 있는지를 나 타내는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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