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액 보험과는 다른 별도의 특별 계정에 산입하여, 각 각의 특별계정 자산운용의 성과를 사망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내지는 해약 환급금)의 액수에 반영 시킴으로써 보험금액이 보험기간 중 변동되는 방식의 생명보험이다. 정액보험에서는 자산운용 이율이 예정 이율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그만큼 이차배당(利差配當) 으로 계약자들에게 환원시키기 때문에 계약 때 계산된 책임 준비금이 변동되는 일은 없으며, 따라서 보험가입 금액도 변동되지 않는다. 변액 보험(變額 保險)에서는 특별계정마다 독자적인 자산운용이 집행되어, 그 결과가 직접 적 립금(정액보험의 책임준비금에 배당금을 보탠 것에 해당)에 반영되므로, 결과에 따라 정액보 험을 웃도는 급부를 얻을 수 있고, 인플레 대책의 구실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는 한편, 계약자 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도 더불어 지닌다. 변액 보험은 특별 계정이 주로 주식 등의 장기적인 오름세를 겨냥해서 운용되기 때문에 현금 효과가 크고 더하여 장기적인 보험에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다. 변액보험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책임준비금의 증감비율과 같은 비율로 사망. 만기보험금이 증가하는 것.
②책임준비금의 예정이율과 실제이율과의 차액으로 동형의 보험을 더 사들여서 보험금액을 늘이는 것.
③정액보험과 책임준비금의 차액분(差額分)만큼 보험금액을 늘이는 것. 어느 경우에나 사망보험금에 최저 보증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만기보험금, 해약환급금에는 최저 보증은 없다. 종신보험형(型)의 변액보험(종신형)과 양로보험금의 변액보험(유기형)이 이 일반적인 상품이다.
이자율 차익(손)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수익률이 예정이율보다도 높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을 이자율차익이라 말하며, 반대의 경우를 이자율차손으로 말할 수 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이자율차익(손)= (실제수익률-예정이율)×책임준비금의 총액 = (자산운용에 의한 실제의 이자 및 배당수입) - (예정이율에 의해 보험료적립금으로 산입되어야 할 예정이자)이다.
비차익손
실제의 사업비가 예정사업비보다 적은 경우에 생기는 이익이다. 반대의 경우는 손실이 발생하며, 이를 사업비차손이라 한다. 식으로 표현하면 사업비차익(손) = 부가보험료의 총액 - 실제사업비의 총액이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방식(순보험료, 질멜식)에 따라 각 보험연도의 부가보험료 크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계약당초의 초년도에는 신계약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비차손이 생기지만 경과년수가 증가하면 사업비차익이 발생된다.
사차익손
일반적으로는 위험률차익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에게 그 이익을 배당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현재는 1년이상 유지된 유효한 배당보험계약에 대하여 각각의 연간보험료에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위험률차배당율을 곱한 금액을 위험률차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회계사자격증,AICPA > 금융,회계 참고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가순자산비율 (0) | 2016.08.07 |
---|---|
PER 주가수익률 (0) | 2016.08.07 |
MMDA 와 MMF (0) | 2016.08.07 |
RISK에 관하여 (0) | 2016.08.07 |
연결재무제표와 결합재무제표 (0) | 2016.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