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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9월초? 갑자기 문자?카톡?을 받았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를 하라고....  이게 뭐지.... 작년에는 이런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달력에 메모를 했다.  "2021.9.16~ 부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 미루다가 못할지도 몰라 9시가 되자마자 바로 홈텍스에 접속해서 시도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지는 종합부동산세 적용안되는 부동산이 맞으면 신고를 해라.... 예를 들어 등록한 임대주택, 기숙사... 등

일단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대로 진행했다.

문제는 다음부터 생겼다. 주민번호로 조회를 해서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소유한 부동산 리스트가 나온다.

그리고 그 리스트 전에는 임대주택, 기숙사... 등을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리스트 뒤에는 이전, 수록, 다음화면.... 버튼이 있다.

'수록' 이라... 이게 국세청에서 사용하기에 맞는 단어 인지 모르겠다.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해당 부동산을 체크하고 '수록'을 눌렀더니 화면에서 사라졌다. 다음화면으로 이동해도 그 리스트가 보이지 않아서 

126에 전화를 걸어 한참을 기다린 끝에 상담사와 통화를 했다.

'수록'을 눌렀으면 다음 화면에 보일 꺼라고... 좀전에 안 보였던 화면이 지금은 보인다.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지만 결론은 1)해당 부동산 체크 2)수록 누르기......임대주택을 먼저 눌러야 하는지 나중에 눌러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아무튼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다시 입력해야 한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관련 내용은 예전에 작성한 것 같은데... 왜 또 다시 입력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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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초에 지식산업센터 계약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부가세 환급 절차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혹은 상가 등 계약시 부가세포함된 부동산 취득 계약건이 대상입니다.

부동산 취득을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거나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나 무실적 사업자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홈텍스 로그인(간혹 에러가 나는 경우, chrome 대신 explore에서 실행하셔야 합니다)

 

2.로그인 후 =>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정기신고...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신고 기간이 정기신고 기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만 '조기환급신고'에 해당됩니다.

3. 기본정보 입력 후 매출신고 체크란을 해제하고, 매입신고 세금계산서 해당부분만 체크하여 진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는 '불러오기'로 발급받은 내역을 반영하면 되고, 계산서도 마찬가지이다. 계산서의 경우 꼭 작성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 환급시 계산서 내용은 딱히 반영되는 내용이 아니라서...

4. 주의해야 할 내용은 신규사업자 또는 기존 무실적신고자의 경우, 매출이 없고 매입만 있기 때문에 '공제내역' 추가 진행을 하면 안되는데... 여기서 잘 못 클릭하면 순환참조(?) 오류를 범하게 된다.

5.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고, 최종 신고내역을 전송하면, 수령받은 세금계산서 상 부가세 금액만큼 환급될 금액 이라고 나오면 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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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율

지방소득세

국내금융회사

0

 

싱가폴 경우

10%

기 포함됨

금융회사(영업대금)

14%

추가 10%

일반회사(비영업대금)

25%

추가 10%

 

Under Korean tax law, even when there is no actual interest payment, withholding tax for domestic companies must be calculated and paid to the governing tax office.

 

국내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대출에 대한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KB, 미래에셋 등) 대출금 이자 지급시 원천징수 면제로 처리하고, 금융회사(영업대금)을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예를 금융기관에서 설립한 SPC 등이 해당됩니다.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지만 2015.1.1 이후부터는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Inc. → Incorporated (corporation이 되었다는 뜻)

한국에서 흔히쓰는 (주) 또는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하나의 개별 매체로서 회사의 구성원 또는 개인들의 책임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적인 부분들과 법적이 부분들이 개인사업보다 많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Ltd. → Limited 또는 Limited Company
주로 케나다나 여러 유럽국가들에서 많이 볼수 있는 사업종류입니다. 회사의 부채에 대하여 회사 투자자들이 투자한만큼까지의 책임이 있습니다만 회사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형식이지만 개인사업과 비슷한점이 많으며 주식회사를 개인(투자자)들이 책임을 진다는 전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Co.→Company

그냥 회사라는 뜻을 표시하며 어떠한 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LLC → Limited Liability Company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Corporation 보다는 간단하고 파트너쉽으로 운영되는 회사와 흡사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야하며 파트너들은 회사에 대하여 개개인들이 재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지만 수입에 있어서는 개인사업과 비슷한 형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형식입니다.

주식회사의 종류들

 

C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

 

S Corporation (보통 주식회사와 다른점은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 주식회사에서는 회사가 번돈에대한 세금을 물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에대한 세금이 또있지만 S Corporation 은 바로 개인에게 돌아가는 세금만 적용된다. 하지만 재투자가 이루어질때에도 개인들은 세금에 의무를 해야한다.)

 

Professional Corporation (의사, 변호사, 등등 전문직 인원들이 함께 주식회사를 이루어 운영할때 P.C. 라고 부르며 그 주식회사는 C Corporation 또는 S Corporation 그리고 다른 형식의 Liability 로 만들수 있다.)

Non-Profit Corporation (주주들의 경재적인 이익을 꽤하지 않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세금의 혜택을 받는다.)

먼저 영세율이란 것은 말 그대로 세율이 0인 것입니다.
가령 물건을 수출할때에 수출국에서도 과세를 하고 수입국에서도 과세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이중 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GATT 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는 최종 소비국에서만
과세를 하도록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서 수입품에만 과세를하고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율을 0으로 하고 있습니다.
0세율의 적용목적은 외화획득지원, 대외 경쟁력 제고등에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화획득과 대외경쟁력 제고등에 따라 일부 수출품이 아닌 국내 거래에도 0세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면세란 부가가치세가 모든 소비에 과세하는 일반 소비세인 결과 발생하는 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및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예외적으로 일부 거래에 대해 세금 자체를 면해주는 것이지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되어 있는 면세품목으로는 기초 생활 필수품, 국민 후생적 용역 , 문화, 금융,인적 용역등이 있습니다.

  법인세법 120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127 1 1 또는 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5 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164조를 준용한다.

소득세법 164 【지급명세서의 제출】
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 말일(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4호의 근로소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당 3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거래에 대해 당해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거래계약서, 대금 송금 증빙 등)을 수취, 보관할 경우에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당해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다만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제재로서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단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각호에서 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2010. 12. 30. 제목개정)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010. 12. 30. 개정)

2. 현금영수증 (2010. 12. 30. 개정)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4. 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2010. 12. 30.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4 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ㆍ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2014. 1. 1. 개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제116 제2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비영리법인(제2 제1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1998. 12. 31. 개정)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제1 제3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3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3.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 제5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제119 제3 제5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제120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2013. 2. 15. 개정)

제116 제2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3만원 이하인 경우 (2009. 2. 4. 개정)

. (삭제, 2009. 2. 4.)

. (삭제, 2009. 2. 4.)

. (삭제, 2009. 2. 4.)

2.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2006. 2. 9. 개정)

3. 「소득세법」 제127 제1 제3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4. 제164 제7 제1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19. 신설)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16 제2 제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011. 6. 3. 개정)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16 제2 제1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02. 12. 30.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005. 2. 19. 개정)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5. 2. 19. 개정)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제116 제1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3. 2. 15. 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에 따른 현금영수증 (2013. 2. 15. 신설)

2. 제116 제2 제1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2013. 2. 15. 신설)

3. 부가가치세법」 제32 제3 제5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 제8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2013. 2. 15. 신설)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제116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여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016. 2. 12. 신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 제2항 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9. 3. 30.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2.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동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7. 3. 30. 단서신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1999. 5. 24. 개정)

5. 공매ㆍ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9. 5. 24. 개정)

8. 건물(토지를 함께 공급받은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포함하며, 주택을 제외한다)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1999. 5. 24. 개정)

9.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2 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5. 2. 28. 개정)

9 2.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ㆍ승차권ㆍ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 3.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00. 3. 9. 신설)

9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 제1항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9 5. 재화공급계약ㆍ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2000. 3. 9. 신설)

9 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2005. 2. 28. 신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부가가치세법」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1호 내지 제9호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칙)

.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2005. 2. 28. 개정)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9. 3. 30. 개정)

.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5. 2. 28. 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12. 2. 28. 개정)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012. 2. 28. 신설)

11.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2007. 3. 30. 신설)

 

수익률 스프레드

1) 위험채권의 약속수익률과 무위험이자율간의 차이를 수익률 스프레드라고 함.

2) 스프레드는 채무불이행위험에 대한 프리미엄과 채무불이행위험 이외의 위험요인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나눌 수 있음.

 

채권분석을 공부할 때 많이 등장하는 용어 가운데 듀레이션과 볼록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볼록성을 질문하실 정도면 듀레이션은 알고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듀레이션이라 함은 이자율 변동에 따른 채권가격의 변동을 의미하게되며 볼록성은 이러한 듀레이션의 변화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변화함에 따라 채권의 듀레이션이 변하여 채권수익률의 볼록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자율의 변화가 작을 경우에는 듀레이션의 변화자체가 작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볼록성이 무시되지만, 이자율이 크게 변할 경우 듀레이션의 변화가 커서 볼록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집니다.

듀레이션만으로는 이자율의 변화에 따른 가격위험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으며, 볼록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애기이지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도입된 개념이 볼록성으로 질문하신 분이 궁금해하는 수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위 식의 도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테일러정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테일러정리에 대한 기본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Y=f(x)의 갑을 어떤 임의의 점 a를 중심으로 도함수에 의해 평가하고자 할 때 적용되는 개념으로 x-a=h 라 하면,

f(x)=f(a+h)
로 표시되며. 이는 곧 수학적으로

f(a+h) = f'(a)+f'(a)*h + 1/2*f"(a)*h^2 + 1/3*f"'(a)*h^3 + ....

으로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 부호는 미분표시. ' 1차미분 값, " 2차미분 값, "' 3차미분 값]

위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테이러정리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데, 니의 증명은 너무나도 내용이 긴 관계로 본문에서는 생략하고, 정 궁금하시다면 다시금 질문을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d 는 수학표현 상 델타개념임)

이자율변화 전의 채권가격을 P(r)이라고 할 때, 이자율이 dr만큼 변화한 후에 채권의 가격을 P(r+dr)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자율 변화에 대한 채권가격의 변동을 테일러정리식에 의해 표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P(r+dr) = P(r) + P'(r)dr + 1/2*P"(r)dr^2 + (
이하 3차 이상의 합)

채권가격의 변동을 dP라 하면,

dP = P(r+dr) -P(r)
이 됩니다.

위 식을 다시 테일러정리에 의해 전개하게 되면

dP = P(r+dr) -P(r)
= P'(r)dr + 1/2*P"(r)dr^2 + (3
차이상의 합)
= (dp/P)*dr + 1/2*[(d^2*P)/(dr^2)](dr)^2 + (3
차이상의 합)

이 됩니다.

따라서 채권가격의 변화율은


dP/P = (dP/dr)*(1/P)*(dr) + 1/2*[(d^2P)/(d*r^2)]*(1/P)*(dr^2) + (3
차이상의 합)/P

l-----------------l l-------------------------------l l---------------l
(a) (b) (c)

위 식에서 (a)는 채권의 듀레이션에 의한 가격변화율을 나타내며 (b)는 채권의 볼록성에 의한 가격변화를 나타냅니다. 이 떼 (c)에 의한 변화는 실제의 이론적 가격화율을 구할 경우에는 그 값이 미미하므로 일반적으로 무시하게 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t 1부터 n까지 인데, t=1인 경우는 위 식의 (b)의 값을 애기하며 t>1의 값은 (c)의 값을 표현합니다. (c) n차항에서 n->무한대 의 수렴이므로 시그마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1. (EV/EBITDA) 기업가치(EV)를 세금과 이자를 내지 않고 감가상각도 하지않은 상태의 이익(EBITA)로 나눈수치, 낮을수록 좋습니다.

2. Economical Value Added의 약자입니다. 경제적 부가가치라는 말이죠..

회계를 통하여 산출한 기업의 재무제표는 채권자의 명시적인 이자비용은 반영을 하지만 주주의 자본비용, 즉 주주가 투자함으로서 원하는 수익에 대하여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가 다른 곳에 투자할 것을 이 회사에 투자함으로서 은근히 바라는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멀쩡한 회사지만 주주가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내는 회사가 아니므로 실제적으로는 부실한 회사

- 주주의 자본비용까지 반영을 하여 측정한 기업의 이익을 EVA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1000이 났는데 이자비용이 100이라고 쳐봐요..그러면 순이익은 900이죠?? 그런데 주주가 이익의 20%를 주기를 원한다고 해봐요. 그렇다면 이것까지 고려한 기업의 순이익은 1000-100-200=700이 되겠죠?? 700 EVA가 되는 것입니다

1. 듀레이션 

채권투자시 각 시점에 있어 현가로 환산된 현금흐름의 총현금흐름에 대한 비율을 가중치를 사용하여 채권의 현금흐름시점에 곱하여 산출한 '현가로 환산된 가중평균만기' 를 말한다. , 이는 채권투자액의 현재가치 1원이 상환되는데 소요되는 평균기간 을 의미

2. 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은 각 자본비용(보통주 자본비용, 우선주 자본비용,부채의 자본비용)등을 빌린 비율만큼 가중평균한 값

산식으로 표현하자면 wacc=보통주 요구수익률* 보통주 자본비용/전체 자본비용 +채권자에 대한 요구수익률*부채 자본비용/전체 자본비용(1-법인세비율)

로 표현할 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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