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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자료는 오래전에 작성한 내용이라서 바뀐 내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s (RICS) : 영국왕립평가사협회 

 

1.     소개

RICS(The Royal Institution of Chartered Surveyor, 영국왕립감정평가사협회)는 전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기준과 멤버십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로서, 토지, 부동산, 감정평가, 건설 그리고 환경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868년에 설립되어 146개 국가에 91,000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50여 개국의 국제협회와 교류를 하고 있으며, 21개의 전문분과 영역을 바탕으로 160개의 전문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MRICS(Member of RICS)는 영국 RICS의 정회원으로 우리말로는 영국 감정평가사이다. FRICS(Fellow of RICS) MRICS보다 높은 수준의 회원으로 Senior라고 보면 된다. 자격증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Assessment of Professional Competence(APC) pathway라고 하는데, 우리학교의 경우, 학부와 부동산 대학원은 감정평가사(VAL), 상업용 빌딩 및 주택 공인중개사(COM, RES), 컨설턴트(Management consultancy), 부동산 투자관리(Property finance & investment) 및 도시계획기사(Planning & development) 5가지, 일반 대학원은 이 중 도시계획기사를 제외한 4가지 자격 인증을 획득하였다. 감정평가사는 명함에 MRICS (VAL)이라고 표시한다.

 

  1. RICS 개요                                                                                                                                     RICS는 1868년에 설립되었고 1921년에 국왕 조지 5세로부터 인가된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부동산 관련 협회로서 영연방 소속의 모든 국가에서 유효한 자격증이다.  이 협회는 부동산 감정평가 이외에도 골동품 감정평가, 측량, 경영관리, 건설경영, 중개업무 등 21개 업역에 대한 자격을 인증하고 있다.

 

3. MRICS의 중요성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이해 외국 투자자의 국내 부동산 투자(Inbound) 및 국내 투자 및 개발 업자의 해외 투자(Outbound)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평가 물건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산업의 측면에서도 글로벌 부동산 투자회사에 필적하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경쟁력있는 인재가 요구되는 상황이 되었다. 국내외 적으로 전문적 능력과 식견을 인정 받는 국제적인 감각과 선진 가치평가 기법을 갖춘 실무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 자격은 호주, 홍콩 및 카나다를 비롯한 영연방국가에서 정부 인증 자격으로 통용된다.

 

  1. 한국 MRICS 현황

한국 MRICS 2005 RICS와 한국 감정평가협회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10여명 규모의 한국 감정평가사가 홍콩에서 면접을 통하여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 대학원의 경응수 겸임교수(평가사)님이 한국 MAI를 지도하는 한국 MRICS는 동 대학원의 신종웅 겸임교수(평가사, DTZ korea 회장)님이 이끌고 있다.

 

5.     인증 내용

이번 건국대 인증은 학부와 대학원(일반대학원 및 부동산대학원) 모두 상기 4가지 혹은 5가지 자격증과 관련하여 모든 필기시험의 면제를 의미한다.   여기서 학부의 경우 졸업생은 전공자와 다전공자를 포함하나 부전공자는 제외된다.  

1)    인증 대상

(1)  학부: 2009년 이후 진입, 편입, 전과 및 다전공자

(2)  대학원 (부동산 대학원 및 일반 대학원): 2009 2월 이후 입학생

2)    인증기간은 3년이며(2014학번까지 유효), 2014년에 재심사를 받아야 함.

 

특별한 면제 조건은 없으나, 졸업에 대한 증빙은 졸업증명서가 아닌 성적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 I, 회계론(회계원리), 재무관리, 부동산금융론 1, 2, 감정평가이론 및 감정평가실무는 감정평가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초과목으로 미리 수강해 두는 것이 좋다.

RICS자격증관련 필수과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유럽RICS를 참조 바란다. 

 

  1. 전망(Profitability)

MRICS 자격을 이용한 Business Model이 아직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는 없으나, EU와의 FTA가 타결되면, 적어도 형식적인 면에서 한국 감정평가사와 차별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중요한 것은 자격증의 색깔이 아니라 외국어 실력에 바탕을 둔 네트워크의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Inbound(한국에 진출하는 외국인) Outbound(해외로 진출하는 한국인) 업무를 얼마나 자신이 수임할 수 있느냐 하는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7.    Membership 신청

인증 대상 학부 및 일반대학원생은 졸업 후 취업한 뒤에, 직장이 있는 부동산대학원생은 재학 중Graduate membership을 신청할 수 있다. 비용은 약 백만원 가량 소요된다. 관련 문의는 아래에서 하면 된다.

PAC

 

 

8.    MRICS 취득절차

재학하는 학위과정과 무관하게 응시자의 관련 업무경력에 따라 3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며, 필기시험은 모두 면제된다.  보수교육이란 업무관련 교육으로, 감정원이나 평가협회의 교육, 유럽 상공회의소 및 부동산대학원의 세미나 등을 포함한다. 인증 대상 졸업자는 졸업 후DTZ, Korea 를 통해 Graduate membership을 신청하고 관련 절차를 따르면 된다.

 

1)    Graduate route 3

대학졸업 이후 10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는 자신이 진행한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한 보고서(critical analysis, 3,000 word, 영문이므로 번역 및 교정비 추가 발생) 48시간의 보수교육(professional development부대원 제공 추진중)을 받고 이력서(CV)와 한국 MRICS(스폰서라고 부름)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홍콩에 가서 1시간 인터뷰를 하면 된다. 인터뷰 중 첫 10분은 본인이 우리말(영어)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한국인 동시통역을 동행할 수 있다( 100만원 추가 비용 발생). 이 과정은 한국 평가협회와 RICS 간의 업무협약 내용과 동일하다.

DTZ를 통하여 신청하면, Graduate route 3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준다. 은행의 기획실에서 10년간 일한 사람이라면 감정평가사(MRICS-VAL)가 아니라 MRICS (management consultancy) 로 지원하는 것이 좋다.

2)    Graduate route 2

대학졸업 이후 5년 이상 관련업무 종사자는 위Graduate route 3의 요건에 더하여, RICS 인증기관에서, MRICS(counsellor)의 지도하에 12개월간 관련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ounsellor가 반드시 같은 회사에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MRICS(RES)를 추구하는 경우에도, Coundellor는 다른 종류의 MRICS면 되고, 반드시 주거용 빌딩 공인 중개사MRICS(RES)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이 경우 졸업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3)    Graduate route 1

업무 경험이 5년 미만인 학부 졸업생 및 일반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 해당되며, Graduate route 3의 요건에 더하여RICS 인증기관에서, MRICS(counsellor)의 지도하에24개월간 관련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부동산대학원생은 재학 중 신청할 수 있는데, 재학 중 업무수행은 1년 까지만 인정된다.

 

9.     유지비 및 fee

MRICS 취득 후 연간 $ 500 정도가 소요됨.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 후 8일 째 조기환급금 입금

내 돈 내고 내가 다시 돌렸받는데도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요? 그것도 조기환급이라 더 기쁩니다. 환급시기가 조기환급신고기한 후 15일 이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대략 10일쯤 예상했는데, 무려

bluepants.tistory.com

 

 

 

2012.8월에 우수한 성적이 아닌 보통 성적으로 논문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은 수업 혹은 논문 중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80% 이상이 수업을 선택 합니다. 왜? 논문 보다 졸업 하기가 수월 하니깐.

아무튼 입학 때 부터 논문 주제를 정하고 갔기 때문에 소신 껏 논문 선택 했다가 개고생 한 기억이 생생 합니다.

좋은 회사와 일하기 좋은 회사가 별개 이듯이, 논문으로 쓸 주제와 논문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주제가 있습니다. 제 논문은 후자 였습니다. 따라서 고생한 것에 비해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베껴 쓴 내용이 아니라 직접 썼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논문 작성시 참고 하였던 자료를 첨부 합니다.

2011년 환승인원[1]_지하철.hwp

2012년 1~3월 수송실적(1)_지하철2호선.xls

21020428_서대문구유동인구보고서(최종).pdf

21020428_성동구유동인구보고서.pdf

 

1.  도시개발사업은 종전에 도시가 형성되지 않았던 곳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도시재개발사업은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고 여기에 노후 불량한 시설 등이 많아서 이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  여기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면적인 사업인반면에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입체적인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3.  근거법도 다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이지만 도시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도시개발사업은 환지처분으로 도시재개발사업은 분양처분으로 종료가 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土地區劃整理事業]

<법률> 도시 계획 구역이나 국토 이용 관리법에 의한 취락 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垈地)로서의 효용을 증진하고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한 토지의 교환, 분합, 기타의 구역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업.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 (예정지구의 지정등)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2.
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

예정지구 지정제안을 시행자가 하게 되면 관계부처 협의후 예정지구공람과 지구지정이 따르게 됩니다. 특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 않는 한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것이죠. 또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 2년이내에 택지개발계획승인신청을 하고 개발계획승인이 이뤄지면 택지개발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즈음 되면 시행자측에서 투입된 자금도 만만치 않는 상황일테니 예정지구지정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같습니다.

감보율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줄어드는 비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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