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라면 월급 말고도 관심 갖는게 바로 퇴직금 입니다. 이 퇴직금에 관한 운영주체가 예전에는 고용주 였는데 이제는 근로자인 개인으로 바뀌었습니다. IRP란 무엇이고 퇴직연금, 연금저축과의 차이점 그리고 수령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과 IRP 차이점
퇴직연금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연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반면, IRP는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연금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은 고정된 지급액이 주어지는 반면, IRP는 개인의 투자 선택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IRP의 장단점
퇴직연금 | IRP |
장점 | 장점 |
– 고정된 지급액으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 | – 개인이 자신의 연금 자금을 자유롭게 관리하고 투자 가능 |
– 고용주가 연금 관리를 대행하여 번거로움이 줄어듦 | – 자체 투자 전략에 따라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음 |
단점 | 단점 |
– 퇴직연금 규모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금액이 제한 | – 개인의 잘못된 투자나 변동성으로 인해 연금액이 감소할 수 있음 |
IRP 계좌개설
IRP 계좌는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개설하는 경우,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개설하는 경우,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IRP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개인형퇴직연금의 약자로, 개인이 퇴직을 대비하여 저축하는 연금제도입니다. 퇴직금을 관리하고 여유 자금을 추가로 입금할 수 있는 특별한 계좌입니다. 이 계좌는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IRP는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
IRP에 연간 납입한 금액의 16.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는 공제받은 금액에 대산 소득세율구간에 따라 실제 세금 절감 효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으로 세액공제는 세금부담을 직접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명확한 세금 절감 효과를 가집니다.
IRP 연말정산
IRP에 연간 납입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의 차이점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개인이 퇴직을 대비하여 저축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두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19세 이상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 원 | 연간 1,800만 원 |
세액공제 | 연간 납입액의 12% | 연간 납입액의 16.5% |
연금수령시기 | 만 55세 이상 | 만 55세 이상 |
연금수령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 |
전 개인 연금저축을 10년 동안 납입하고 조기 인출하느라 16.5% 수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IRP 수령방법
IRP는 만 55세부터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고, 퇴사나 이직시 바로 인출도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 종신연금, 확정연금, 상속연금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한 번에 전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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