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모의계산(미리계산) 결과 값이라 서 100% 신뢰할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자동계산 서비스를 잘 활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자동계산 사용법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주식, 채권 등 자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양도소득세의 종류
양도소득세는 크게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금융자산 양도소득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분양권, 입목, 부동산임대권 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금융자산 양도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펀드, 예금, 보험금 등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 산정기준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거래가액입니다.
- 취득가액 : 양도자산을 취득한 당시의 실거래가액입니다.
- 필요경비 :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사용법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아래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미등기양도 사항 (아니오)
- 피상속인 취득일 (해당없음)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아니오)
- 1세대 1주택 2년 거주 - 2020년 이후 양도(아니오)
- 조정 지역내 1세대 3주택 (아니오)
- 지정 지역내 1세대 3주택 (아니오)
- 비사업용 토지 (아니오)
- 상속받은 자산 (아니오)
- 1세대 1주택 2년 보유 (아니오)
- 1세대 1주택 2년 거주 기간 - 2021년 이후 양도(해당없음)
- 조정 지역내 1세대 2주택 (아니오)
- 일부 양도시 지분 (해당없음)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세금납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단지 세액계산만 제공하는 서비스이므로 신고는 별도로 신고하고 예정신고 기간내에 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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