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이직 또는 창업하기 위한 공백기 동안 건강보험료가 지역건강보험료로 부과 되는데 그 금액이 엄청나게 부과됩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보기도 했구요. 이 경우 어떻게 하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까요?
1. 2024 건강보험료율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업주 |
건강 보험료 (보수월액 기준) |
7.09% | 3.545% | 3.545% |
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 기준) |
12.95% | 가입자부담 50% |
사업자부담 50% |
2.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하기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지역건보 부과기준 변경
퇴사를 하고 이직 준비하거나 은퇴 이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①국민연금을 포함한 소득
②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혹은 전세로 거주한다면 전세금까지 포함
③ 자동차 차량 가액 등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기준
으로 부과되던 부과기준이 2024년에 변경되었습니다.
- 재산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자동차 차량 가액 4,000만 원 이상에 대하여 부과하였던 기준을 아예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였습니다.
4. 지역건보 부과 피하기
2024년 지역건보 부과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여전히 높은 지역건강보험료가 예상된다면 아래의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1. 피부양자 등재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아래와 같은 피부양자 등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
- 소득이 연 340만 원 미만
- 재산이 5억 원 미만
피부양자 등재를 원한다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2.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기간은 최대 36개월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였던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시절의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시절의 보험료보다 저렴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퇴직 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3.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한 경우,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조정 신청은 매년 7월에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적용기간, 정산방법, 조정신청 등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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