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지인이 차용증 받고 상당한 금액을 친구에게 빌려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간에도 금전 거래가 오고 갔다면 추후 채무미이행시 대여금 반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차용증 효력과 양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빌려주지 말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합니다.
1.차용증이란
차용증(a bond of debt)은 금전이나 물건을 빌린 것을 증거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 하여 날인을 하고 채권자가 보관하는 문서입니다. 차용증은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차용증이 필요한 이유
사인간 금전거래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할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반환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금전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로 삼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2-1.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 법적 증거자료로 사용
2-2. 차용한 정확한 금액을 확인
2-3. 지연 이자 및 위약금 등의 내용 확인
2-4. 채권 소멸시효 기산점 확인
2-5. 변제기일 후 법적절차에 사용
① 법원접수(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② 민사소송 경우 공시송달 가능
③ 가압류 목적물 확보(통장, 급여, 채권, 보험 등, 전세보증금, 부동산, 자동차 등)
④ 판결문(집행권원) 받은 후 본압류, 경매 진행
3.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증입니다. 영어로는 notarization 입니다. 공증이란,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으면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공증된 사실에 반박할 수 있을 증거가 없을 경우, 공적인 증거력이 확보되며 법적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있으며, 채무에 대한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참고로 공증 수수료는 공증금액에 따른 요율이 적용됩니다.
4.강제집행 원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를 공증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성립의 진정을 입증하는 효력을 가질 뿐, 그 자체로 변제하지 않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강제집행할 권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용증을 공증할 때 강제집행을 동의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불이행 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5.차용증 양식
보증인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양식이 있으니 본 글을 참고 하셔서 상황에 맞게 고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차용증 포함 내용
- 채권자, 채무자, (보증인) 인적사항 : 신분증확인
- 대여금액 : 한글과 숫자 모두 기재
- 이자금액 및 이자지급일 : 계좌정보도 기재, 최고 이자율은 연 20% 임
- 변제기한 및 차용일자
- 특약사항 : 기타 당사자간 합의 사항
- 서명날인 : 인감 사용 권고
7.주의사항
빌려준 내역에 대한 근거가 남도록 계좌이체 하기
껄끄러울 수 있지만 내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바로 차용증 입니다. 위 내용 숙지하셔서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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