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갑진년 용의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바뀌는 복지정책 중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매달 증액된 현금을 꼬박 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증액
출산율 저하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아래와 같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 2024년 | |
0세(생후 0~11개월) | 월 70만원 | 100만원 |
1세(12~23개월) | 월 35만원 | 50만원 |
지난해까지 0세(생후 0~11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세(12~23개월)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각각 30만원, 15만원씩 올라 1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1월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4. 주의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제때에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증액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후 60일에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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