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갑진년 용의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바뀌는 복지정책 중 부모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매달 증액된 현금을 꼬박 꼬박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신청방법
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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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모급여 증액

 

출산율 저하에 따라 정부에서는 출산 및 육아 관련 복지 혜택을 아래와 같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기존 2024
0세(생후 0~11개월) 월 70만원 100만원
1세(12~23개월) 월 35만원 50만원

 

지난해까지 0세(생후 0~11개월) 아이를 둔 부모에게 월 70만원, 1세(12~23개월) 아이 부모에게 월 35만원 지급되던 부모급여가 각각 30만원, 15만원씩 올라 100만원, 5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 지급 시기

 

부모급여는 1월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 입금됩니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됩니.

 

3. 부모급여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2.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3.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행복출산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4.  주의사항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제때에 신청해야 한다.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증액된 부모급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생후 60일에만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현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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