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갑진년 용의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24년 바뀌는 복지정책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해당 되시는 분들은 국가가 주는 혜택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 바뀐내용
- 소득과 무관하게 시술비를 지원
시술비는 20만원~110만원까지
- 필수 가입력 비용 추가 지원
여성 : 난소 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최대 10만원 지원
남성 : 정액 검사비 등 최대 5만원 지원
○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선정기준
- 난임부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폐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폐지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제출서류
상세한 서류는 다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립선비대증 일반의약품 치료약 종류 가격 안내 (2) | 2024.01.03 |
---|---|
전립선 비대증 증상 원인 예방법 좋은 음식 (4) | 2024.01.03 |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부모급여 혜택챙기세요 (2) | 2024.01.02 |
2024년 갑진년 무료 신년운세 토정비결 사주팔자 운세 (0) | 2023.12.29 |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눈 충혈 결막염 vs 결막하출혈 따져보기 (2) | 2023.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