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자격이 되면 신청하는 겁니다. 당첨된 이후에 고민해도 괜찮습니다. 그럼 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격, 신청조건, 혜택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별 공급이란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연 3만 호), 민간분양 우선공급(연 1만 호), 공공임대(연 3만 호) 총 7만 가구를 공급합니다..
공공분양(뉴홈)
①나눔형 35% (시세 70% 이하의 가격으로 분양)
②선택형 30%(저렴한 임차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여부 선택)
③일반형 20% 비중으로 특공물량 배정, 통합공공임대 10% 배분
민영주택 분양 :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공물량을 20% 우선 배정
2. 신생아 특공 적용 시기
2024.3월부터 공공분양, 민간분양, 공공임대 분양시 신생아 특공 제도가 도입됩니다.
3. 신생아 특공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즉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나 혼인 여부와 관계가 없이 임신 또는 출산이 기준입니다.
구분 | 현행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당첨시 둘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시 '선' 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3자녀 | 다자녀 기준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이력이 있으면 무효 | 배우자 주택소유, 당첨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혼인규제(청년 특공) | 입주계약, 입주, 재계약시 '미혼' 유지 | 입주계약 때만 '미혼' 유지 |
2024.3 월부터 기존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 마디로 더 유리하게 바뀔 예정입니다.
청약자격 공통사항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4. 신생아 특공 조건
공공분양 | 공공임대 | 민간분양 | |
월평균 소득 |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월평균소득 160% 이하 |
자산 | 3.79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자산의 기준은 없으며, 소득이 낮은 가구부터 우선 배정 |
신생아 특공 조건은 크게 소득과 자산 수준별로 나뉩니다. 소득과 자산의 크기에 따라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조건이 다르니 본인 조건에 맞는 곳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생아 특공 혜택
신생아 특공에 당첨 된다면 가장 큰 혜택은 바로 금리 입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전후인데 신생아 특공 당첨시 1%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면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좋은 기회임에 틀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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