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우선인지 금리가 우선인지 헷갈리기는 하나 정책 비판 대신 혹시나 해당사항 있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연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 어떤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인구 감소 문제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출산 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출산가구의 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려한 제도가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구분 | 주택 구입자금 | 주택 전세 자금 |
부부합산 소득 | 1억3천만원 이하 | 1억3천만원 이하 |
보유자산 | 5억6백만원 이하 | 3억6천1백만원 |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 | 9억원 이하 주택 |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 |
대출 한도 | 5억원 | 3억원 |
금리 (만약 자녀를 1명 더 낳을 경우 0.2프로 추가 금리 인하혜택) |
소득 8천5백만원 이하 : 1.6% ~2.7% 소득 8천5백만원 ~1억3천: 2.7%.3.3% |
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1.1% ~2.3% 소득 7천5백만원 ~1억3천: 2.3%.3.0% |
2-1 공통조건
대출 신청 기준 2년 내에 출산하는 무주택가구여야 합니다.
2-2 부부합산 소득
주택 구입과 전세시 부부합산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3 보유자산
보유자산은 주택 구입시는 5억6천만원 이하, 주택 전세시는 3억6천1백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4 주택가격
주택 구입시 9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되고, 주택 전세시에는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주택만 해당됩니다.
2-5 대출한도
주택 구입시 대출 최대 한도는 5억원이고, 주택 전세시 최대 3억원 입니다.
2-6 대출금리
소득구간과 주택 구입이냐 전세이냐에 따라서 대출금리는 1.1%~3.3% 입니다.
즉 정부가 홍보하는 1.1%는 주택 전세시 소득이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만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라
3. 2024년 청약제도 개선
구분 | 현행 | 개선 |
부부 개별 신청 허용 | 동일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 동일일자 부부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
다자녀 기준 완화 | 다자녀 기준 : 3자녀 | 다자녀 기준 : 2자녀 |
배우자 규제 미적용 | 본인이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있을 시 신청 불가 | 배우자 주택소유, 청약당첨 이력 배제 |
청약통장 기간 합산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고려 |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 |
- 공공주택 특별 공급시 추첨제를 실시시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평균 월 소득 200% (1302만원까지) 기준을 대폭 상향
-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되었을때
- 먼저 당첨된 신청건을 인정
-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끼리 합산
- 배우자의 주택 소유이력및 청약 당첨내용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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