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제도 처럼 빈번하게 바뀌는 특공 자격, 이번에는 내년 3월부터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특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생아 특공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자녀를 출산하는 특별공급 대상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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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생아 특공 자격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을 하고, 일정한 소득·자산 요건을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이하(올해 기준 3인가구 이하 975만원)여야 하고 자산도 3억79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신생아 특공 공급량
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 3만가구를 신생아 특공 공급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4.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민간 주택에도 출산 가구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무주택 출산 가구에 먼저 배정 할 예정입니다.
5.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우선공급 자격을 줍니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이하 1040만원)다.
신생아 특공 자격 대비 월평균 소득이 10% 차이 입니다.
6.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 공급량
정부는 연간 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7. 신생아 특공과 기존 제도의 차이점
기존 제도는 1자녀 가구가 청약 시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신생아 특공이 신설됨에 따라 1자녀 가구도 보다 유리하게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신생아 특공은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소득이 높은 맞벌이 부부도 자녀만 있다면 특공 당첨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8.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 출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올해 출생아부터 적용
연소득 기준 : 1억3000만원 이하(부부합산)
금리 :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특례 금리 1.6~3.3%는 5년간 적용,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해줌
주택 가격 : 9억원 이하
대출 한도 :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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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으로 인해 기존에 유리하던 다자녀 가구들이 상대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어렵네요. 지금까지 신생아 특공이란 무엇인지, 특공자격, 특공 공급량,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신생아 특례 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무튼 해당자격이 된다면 일단 JUST GO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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