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은 매년 혜택을 챙기고 모르는 사람은 매번 놓치는 알짜 베기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인정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업체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에 해당하는 경우 10인 미만의 업체까지도 인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자금별 신청자격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지자체로부터 확인증을 발급받은 경우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지역경제 위기나 감염병 등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소상공인 또는 장애인 기업
-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
- 재도전특별자금
재창업 준비, 초기, 또는 채무조정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 청년고용연계자금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을 고용한 소상공인
- 대환대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개선하거나 만기 연장 등에 어려움을 겪을 때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
1. 유흥 향락 업종
2. 전문업종
3. 금융업
4. 보험업
5. 부동업
위 업종은 해당 안됩니다.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해당 되겠네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종류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현장실사, 사업전망, 경영성,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
대출 가능 여부는 사업의 전망과 경영 상태, 신용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자세한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약을 맺은 18개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대출이 제공
각 금융기관별로 다양한 대출 조건과 이자율이 적용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대출실행 주체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면 직접대출이고 금융기관이면 대리대출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시기
대출종류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다르므로 일정을 체크하여 신속히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접 대출 : 매월 첫째 주부터 접수 시작
- 대리 대출 : 분기별 첫째 주부터 접수 시작 (1월, 4월, 7월, 10월)
예산이 한정 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리
직접대출
- 혁신성장촉진자금: 연 4.29%
- 민간투자연계형 매칭융자: 연 4.29%
- 저신용소상공인자금: 연 5.49%
- 재도전특별자금: 연 5.49%
대리대출
- 소공인특화자금: 연 4.49%
- 일반자금: 연 4.49%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피해): 연 2.00%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연 3.89%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연 2.00%
- 청년고용연계자금: 연 3.89%
- 대환대출: 연 4.50%
아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자금 입니다. 자격요건과 종류를 잘 검토하셔서 저리에 자금 지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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