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살이도 빡빡한데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64세까지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회사를 다니다 중간에 그만두면 건강보험료 폭탄 때문에 머리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보료도 아니고 국민연금을 64세까지 납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에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등을 알려드릴 터이니 아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현행 59세까지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을 64세까지 늘리는 것 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에 내는 돈(보험료)을 64세까지 납부해야 함을 의미 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받는 나이는 65세를 유지하는 안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오롯이 개인 혼자 내야 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는 퇴직인들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했지만 퇴직하면 100% 개인이 내야 한다. 평생 일해서 힘겹게 장만한 아파트 한 채라도 있으면 매월 내는 건보료만 20만~30만 원인데 여기에 64세까지국민연금까지 내야 한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나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1~5년 전(아래표 참조)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 월 합산 소득이 가입자 평균 이하
- 신청 : 본인이 직접 신청
위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4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하는 방법
위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연금/일시금청구] 메뉴 클릭하기.
국민연금 신청서류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인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유의사항
조기수령을 받게 되면 1년 신청시마다 연 6%씩 감액된 금액을 수령하게 되고 5년 조기수령 시 정상 금액에서 70%만 수령하게 되니 손해가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조기수령받기 위해서는 여러 사항 검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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