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출산율 꼴찌, 초등학교 폐교, 교대 입학생 감소 등 이 모든게 저출산 때문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유인책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 금리, 신청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해 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신생아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연 1%대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 입니다. 1%라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은 어디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홈페이지 에서 신청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 조건
- (계약) 주택 취득을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인 가구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부부 합산 총소득이 연간 2억 원 이하인 자(24년 5월부터 적용될 예정)
- (자산) 부부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가구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 (신용도) 신용도를 만족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
신혼 부부에게 위 조건이면 왠만한 아파트는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특례기간 중 적용되는 금리
- 기본 5년
- 접수일 기준 2년 내 자녀 추가 출산 시 추가 자녀 1명당 특례금리 5년 추가
- 최대 15년까지 가능
특례기간 종료 후 적용되는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적용 금리 |
연소득 8.5천만 원 이하 | 기 적용 특례금리 + 0.55%p |
연소득 8.5천만 원 초과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중 가장 작은 값 적용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 비대면 신청: 기금e든든 사이트 이용
- 대면 신청: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은행에서 신청가능
신생아특례대출 필요서류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상자 확인: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필요시)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신생아 출산/입양 여부: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여부에 따라 관련 서류 준비
-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주택 관련 확인: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해당 조건에 해당된다면 금리 1% 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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