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국세청 고지서와 국민건강보험 우편물을 보면 깜짝 놀란다.
이 두 고지서는 일단 환급에 대한 안내도 있지만 대부분 납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어서
그리 반갑지 않은 고지서이다. 그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나에게 왜 지역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는지 그 이유와 예방책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역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
지난 월요일 아파트 우편함에 꽂힌 우편물이 2개 있었다.
슥 훍어봤는데 일단 국세청 우편물이 와서 쫄았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우편물을 열어보니 다행히 부가세 환급에 관한 고지서 였다.
괜히 쫄았다. 그런데 문제는 또다른 우편물 이었다.
바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발송한 우편물
2. 지역건강보험료 산정기준 : 입사일이 1일로 안 되어있다
이게 뭐지 하고 우편물을 여는 순간 흥분을 아니 할 수 가 없었다.
건강보험료 기준일이 매월 1일 이라서 입사일을 1일로 합의 했는데
아뿔사 제대로 확인을 안했다. 입사일이 1일이 아니라 6일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나온 지역의료보험료가 무려 30만원이다. 헉
3. 지역건강보험료 부과 취소 방법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보내기
아니.. 이게 말이되냐??
5일 차이로 307,200원을 내라니...
흥분해서 1577-1000 으로 전화를 거니 겁나게 통화 하기가 어렵다.
대기가 100명?? 그래도 약10분 동안 대기 했더니 마침내 상담사 분과 통화 할 수 있었다.
다시 한번 이게 말이 되냐 라고 물어보니
기준일이 1일 이라서 어쩔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혹시 입사 날짜를 수정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물어보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아래의 내용을 문의 하니 회신이 왔다.
1. 지역건강보험료 수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10일 까지 납부하는 건데 고지서가 3일 전에 오는 건 너무 늦은 것 아닌지?
4. 처리결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만 팩스로 접수 했다.
그리고 나서 건강보험 홈페이지에 가보니 입사일이 1일로 바뀌었다. (30만원 벌었다 ㅠㅠ)
하지만 여전히 우편물 늦게 받은 건 아직까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10일전 발급이 아니라 10일전 수령해야 하는 것 아닐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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