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현실적으로 가장 밀접하게 관련 있는 건강보험에 관하여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몇일 차이 신고 누락으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건강보험 이란
일단 사전적 의미는 일상생활에서 우연히 질병·사고·부상 등이 발생하여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가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기금화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하여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서비스 입니다.
하지만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거나 자영업자인 경우 건강보험 부담이 상당합니다.
2.건강보험부과 기준
건강보험납부 기준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납부 기준일이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준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납부 기준일은 매월 1일 입니다.
3.이직시 지역건보 발생한다면
만약 이직시에 전월 말일에 퇴사하고 건강보험납부 기준일인 1일 이후인 2일 혹은 3일에 입사를 하더라도 1일에 무소속(?)이라서 지역건강보험 부과 통보를 받았다면, 해당 지역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가 전화 걸어서 몇일 차이로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했는데, 무조건 납부 해야 한다고 합니다.
4. 회사 건보로 소급 적용
그러나 입사일을 1일로 변경할 수 있다면, 회사건강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회사 건보로 변경하는 절차
입사일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해당 지역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서식을 팩스로 보내면 반영이 됩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 지역건보 고지서가 납부일 3일 전에 도착해서 간신히 변경할 수 있었지만, 언제까지 소급 변경이 가능한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불만족 스러웠던 건 대출이자도 1주일 전에 사전 안내를 해주는데, 지역건보 납부 고지서의 경우
납부 바로 3일 전에 도착해서 제때 처리 못했으면 애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부터 건강보험부과 기준을 잘 따져서 손해가 없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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