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하기 위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2024년에 확대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아래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서비스 시간 변경
기존 월 16시간에서 4시간 늘어난 월 20시간으로 확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
- 본인
- 신청자의 친족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이해관계인 : 친족을 제외한 이웃 등 그 밖의 관계인
신청서 제출처
-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방문이 불가할 경우)
신청서류
-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대리인(위임장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전화
129(보건복지상담센터)
서비스 내용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직접 서비스 (방문・통원 등) | 안전지원 | ▶ 방문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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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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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T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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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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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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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 신체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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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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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 이동・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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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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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 생활지원연계, 주거개선연계, 건강지원연계, 기타서비스 | ||
특화서비스 | ▶ 개별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활동, 우울증 진단 및 투약 지원 |
이용자 부담금
무료
신청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귀찮더라도 꼭 신청하셔서 복지혜택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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