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하느라 채무 갚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국가에서 이런 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정기접수에서 상시 접수로 변경된 재도전특별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이란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지원을 말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신청대상
재창업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과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대상 입니다.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모두 해당됩니다. 그 세부적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한 소상공인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한 소상공인
더 상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도전특별자금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7천만원 범위 이내
* 대출심사 후 대출가능 여부와 실제 대출금액이 결정됩니다.
재도전특별자금 대출금리
연 3% 고정금리
재도전특별자금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재도전특별자금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습니다.
재도전특별자금 접수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항시접수 가능
재도전특별자금 신청/접수
재도전특별자금 작성서류 다운로드
작성서류는 까다롭지만 만약 대출만 승인 된다면 연3% 고정금리는 괜찮은 조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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