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요동치는 요즘 소상공인에게 남아 있는 기회가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청년고용연계자금과 일반자금 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각 자금별 대상, 금리, 한도, 기간 등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청년고용연계자금
대상
아래의 3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3년 미만 청년대표
② 전체 상시 근로자의 50% 이상 청년고용 소상공인
③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소상공인
금리
2.0%
한도
7천만원
기간
5년(2년 거치)
2.일반자금
대상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
금리
기준 + 0.6%p
한도
7천만원
기간
5년(2년 거치)
우대금리 (△0.1%p)
① 소상공인역량강화 컨설팅 수진
② 제로페이 가맹 사업자
③ 풍수해 보험 가입
④ 여성기업확인서
⑤ 직대 성실상환기업
⑥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⑦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3. 담보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4. 접수기간
2023. 11. 28.(화) 9:00 ~
* 예산 소진시 자금별 조기마감
5. 신청, 접수 방법
온라인신청이 원칙이나 농협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충청지역, 산림조합중앙회 각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 함
6. 신청서류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마이데이터를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 함
추가 접수 신청서류 리스트
7. 유의사항
ㅇ 자금신청 전 반드시 안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보증기관 또는 금융기관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 시 자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소상공인 지원대상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23.12.26.(화)이며, 유효기간 연장 불가.
* 대출이 12월 26일까지 실행되어야 하므로, 유효기간 10일 전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정책자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하므로, 보증서 발급이 되더라도, 예산 소진 시 당해 연도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8. 추가 문의사항
상세한 안내자료 및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 나 콜센터 1357 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분들은 적기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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