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때부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는데요. 한참이나 지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가 나는 4가지, 사업주체, 사업등록 신청절차, 소득세율, 장부관리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주체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사업책임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사업주가 책임짐 법인 주주는 출자한 지분 한도내에서만 책임짐

 

일단 사업주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대표로서 사업의 주체이고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가 모두 대표(사장님) 개인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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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인사업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특정 개인이 아닌 기업 그 자체입니다. 소득과 부채 역시 법적 인간인 기업의 것입니다.대표는 법인으로부터 월급, 상여금, 배당금 등을 받습니다. 법인대표가 개인사업자 대표처럼 법인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할 경우 횡령이 됩니다.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사업등록 신청절차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창업절차 관할 관청에 인/허가(/허가가 필요한 경우) 신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전 법원에 설립등기 신청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신청

 

개인사업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쉬어요~ 아래 클릭하면 바로 가능.

 

사업자등록 신청 바로가기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에야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기 관련해서는 변동 신고 등 의무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인사업자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방법 보기

 

 

 

어떤가요? 일단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차가 더 까다롭고 비용도 더 많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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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소득세율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해당과세 사업주:종합소득세 과세 법인:법인세
대표자:근로소득세(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 소득세)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커질수록 법인에 유리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같은 금액이라도 개인사업자 이거나 법인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 비율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과세표준액(종합소득액에서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2억원 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78백만 원,반면에 법인사업자는 20백만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단순 소득세율만 고려 시 56백만 원의 세금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위의 소득세율뿐만 아니라 세금도 다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선택은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이 많을 경우 단편적으로 법인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장부관리 의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장부관리 차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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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간편 장부를 작성해도 됩니다. 이 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직접 작성 및 신고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매출 규모나 업종과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를 작성해야 하므로 세무사무소에 의뢰할 수밖에 없음을 뜻합니다. 법인세 신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수수료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음글에서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최적의 타이밍은 언제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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