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이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리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에 주소변경이나 업종 추가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에 당황하지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겠으니 천천히 따라 하세요.

1.사업자등록증이란?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사업자는 관련 정보를 세무관서에 접수하고 등록증을 발부받아야 하기에 개인 비지니스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이는 경영을 영위하는 자의 명의로 반드시 진행해야 하며 개시일로부터 20 이내에 반드시 접수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2.사업증등록증이 필요한 이유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식적인 문서로, 법적인 증거와 업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 사업을 시작하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 신청이나 공공 입찰 등에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정확하고 유효한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3.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3-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사업자등록신청

신청/제출에 사업자등록신청(개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 로그인 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 인증으로도 로그인 가능

3-2 상호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입

3-3 사업장 소재지 기입

쇼핑몰 운영할 계획이라면 살고 있는 집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꼭 사무실 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업종에 따라 집으로 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자(쇼핑몰, 소프트웨어 개발)가 동일한 주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4 업종 선택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종코드를 확인 후 선택합니다. 키워드를 입력하면 코드 목록을 통해 세분류/세세분류와 업무의 형태 부분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에 키워드 검색 후에 선택하는 것이 비교적 쉬웠습니다. 추후에 업종 추가 하는 건 쉽습니다.

3-5 과세자 유형 선택

과세자 유형은 보통 일반, 간이과세자 가지 하나를 선택합니다.

간이사업자: 매출액 부가세 포함하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간이과세제도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는 매출액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며,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일반과세자: 매출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노란 바탕의 고급스러워 보이는 종이로 발급 받기위해서는 직접 해당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당일 발급 받을 수 도 있고,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고 직접 대면으로 신청해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분증 지참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출력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 민원증명 선택 => 사업자등록증명 클릭하면 사본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개인사업자 주소변경 방법

처음에는 편하게 집주소로 사업자등록증 주소로 했다가 1)이사를 가거나 2)사업규모가 커져서 새 사무실 얻거나 3)집 주소 공개가 거북하여 공유사무실 이전 하는 경우에 사업장 주소지를 변경해야 합니다.

5-1. 홈택스- 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

상단에 있는 메뉴 중 신청/제출을 클릭하면 사업자등록신청/정정 카테고리에서 사업자등록정정(개인)을 선택하면 바로 주소지를 변경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5-2. 사업자 정정신고(개인)-사업장소재지(임대차)정정을 선택

위 페이지에서 뜨는 화면에서 우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 하거나 선택 후 사업장 소재지(임대차)정정 란에 '정정'을 선택 합니다.

5-3. 사업장이 본인소유 vs 타인소유 여부를 선택

타인소유(임대차)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 변경 방법

사업장소재지 변경하는 절차와 대동소이 합니다. 정정할 사항 선택에서 업종 정정을 선택하여, 추가할 업종을 입력하면 됩니다. 업종구분은 주업종, 부업종이 있는데 주업종은 1개만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장 메인이 되는 사업을 주업종으로 지정하고, 규모가 작은 사업은 부업종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업종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이 등록해 두고, 문제가 있을 경우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서 허가가 필요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 정정신고 전에 해당 서류를 미리 구비한 후 진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증 신청과정, 주소 및 등록정보 변경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는 신규 사업자나 변경 사항이 있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정보이니 해당 이슈가 있을 경우 불필요한 손해가 없도록 잘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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