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박 날 것이라는 무모한 자신감

때문에 간이과세자 대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으로 신청한게 후회가 됩니다.

매출도 얼마 안되서 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왜 전환이 안되냐고 물어보니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사업자 배제기준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로 전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에 대해서 알기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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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 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8백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전환

간이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기다리는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은 간이과세자의 요건에 해당된 후 6개월 후인 71일에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를들면,

1월부터 1231일까지의 매출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 해의 7 1일부터 과세유형이

자동으로 전환 되어야 하는데, 간이사업자로 전환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담당자와 통화하니 간이사업자 아래의 배제기준 3번 조항 때문에 간이과세자 전환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간이사업자 배제기준

 

1. 연 매출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

​2022년 부로 간이사업자 배제 기준이 연 매출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부동산임대업, 과세 유흥업은 연 매출 48백만 원 기준입니다.)

간이사업자 매출이 48백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됩니다.

연 매출 48백 이상 ~ 8천만 원 이하의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며

부가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세율 10%가 적용됩니다.

2. 간이사업자 배제 업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건설업, 상품중개업, 전기사업, 수도사업, 가스사업, 사설시설 지원 서비스업,

사설시설 임대 및 관리 서비스업 등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직접 소비자에게 재화 및 요역을 공급하는 업종 일부는 시행규칙에 한하여 간이과세자로 분류)

3. 일반 과세 적용 사업장 보유 중인 사업자

일반과세가 적용 중인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에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일반사업자

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 합니다. 저도 매출수준은 간이과세자인데 부가세 납부 까지 했습니다.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간이사업자 혜택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간이사업자 배제기준을 잘 파악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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